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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식회사 설립의 실무절차 요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5. 00:49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실무절차 요약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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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회사 자본금 등의 결정

 (1)사전 결정사항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

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사항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설립참고사항이라는 자료를

본 란에서 찾아 참고하시면 된다.

 (2)상호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위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미 등기되

어 있는 다른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피하면서도, 그전에 사용하던 상호

나 마음에 드는 상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본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확인해 드린다.  

(3)세금절감방법을 찾아본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

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많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

므로 이 부분을 친절히 상담해 드릴 수 있다.

 
2.법무사사무실의 방문 등

(1)지참서류

  위 설립과 관련한 사전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

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기본서류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감사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이다.
 
사례에 따라 지참서류가 달라 질 수 있는데, 본란의 주식회사설립시 필요서류

란을 확인해 보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법무사 사무실 서류의 작성

  위 설립과 관련한 지참서류 등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법

무사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고, 회사설립 이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

은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

다.

  본 사무실에서는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정관으로 최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3)은행방문

 위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드리는 서류와 주금을 지참하

고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

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본은 회사가 보관한다.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

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법무사 사무실 재방문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을 법무사사무실에 다시 갖다 준

다.


3.법무사 사무실 각종 서류 구비하여 등기신청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 등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

하게 된다.

4.등기부등본 등 수령

 본 사무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날 등기를 완료하

고 제반의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물론 오후 늦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정

도 더 늦어 질 수 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각종세금영수증, 법무

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드린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본 사무실에 알려 주셔야 하

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실 수 있다.

5.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관련 회

계사나 세무사님께 의뢰하실 수 있다.

출처 : 나홀로 소송 무료양식제공 법률상담 부실채권상담 및 추심의뢰
글쓴이 : 풀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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