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모집설립절차 요약(현물출자가 없는 경우) |
작성자 |
한길합동 |
작성일 |
200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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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서 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
여는 주주를 모집(청약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발기설립은 청약인이 없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
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집설립과 다르다.
2.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 289조 1항).
2)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
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
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
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
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
(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후배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결의권 없는 주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씩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주식을 액면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고
또 이러한 발행가액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관에 별도로 정
한바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정한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
5)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 301). 공모이든 연고에 의한 모집이든 상관없으나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상 302). 청약서에 의하지 아니
한 주식의 청약은 무효이다. 주식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증권거래법 8조 이하).
6)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
식청약서에 기재했던 납입장소에 납입시켜야 한다(상 305).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상 305조 2항, 302조 2항 9호). 만약 지정된 은행 기
타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
여 소집되고(상 308조 1항),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상 309). 창립총회
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
로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된다(상 308조 2항). 특히 실무에서는 총
주주의 동의로써 창립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립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④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7) 이사회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할 것
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
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
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창립총회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
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그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모집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
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
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 | |
출처 : 나홀로 소송 무료양식제공 법률상담 부실채권상담 및 추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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