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주식회사 설립의 실무절차 요약 |
작성자 |
한길합동 |
작성일 |
2005-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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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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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회사 자본금 등의 결정
(1)사전 결정사항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
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사항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설립참고사항이라는 자료를
본 란에서 찾아 참고하시면 된다.
(2)상호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위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미 등기되
어 있는 다른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피하면서도, 그전에 사용하던 상호
나 마음에 드는 상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본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확인해 드린다.
(3)세금절감방법을 찾아본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
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많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
므로 이 부분을 친절히 상담해 드릴 수 있다.
2.법무사사무실의 방문 등
(1)지참서류
위 설립과 관련한 사전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
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기본서류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감사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이다. 사례에 따라 지참서류가 달라 질 수 있는데, 본란의 주식회사설립시 필요서류
란을 확인해 보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법무사 사무실 서류의 작성
위 설립과 관련한 지참서류 등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법
무사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고, 회사설립 이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
은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
다.
본 사무실에서는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정관으로 최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3)은행방문
위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드리는 서류와 주금을 지참하
고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
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본은 회사가 보관한다.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
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법무사 사무실 재방문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을 법무사사무실에 다시 갖다 준
다.
3.법무사 사무실 각종 서류 구비하여 등기신청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 등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
하게 된다.
4.등기부등본 등 수령
본 사무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날 등기를 완료하
고 제반의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물론 오후 늦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정
도 더 늦어 질 수 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각종세금영수증, 법무
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드린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본 사무실에 알려 주셔야 하
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실 수 있다.
5.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관련 회
계사나 세무사님께 의뢰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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