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발기설립절차 요약(현물출자가 없는 경우) |
작성자 |
한길합동 |
작성일 |
200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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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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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서론
발기설립은 청약인이 없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
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한다.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청약인)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과 다르다.
2002년 7월 24일 상법개정안이 시행되어 발기인의 수가 1인으로 족하다. 따라
서 설립에서부터 주주를 1인으로하는 소위 '1인주식회사'가 가능하게 되었는
데, 설립시 1인주주로 하는 경우에는 모집설립보다 발기설립이 유용하다.
2.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 289조 1항).
2)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
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
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
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
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
(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후배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결의권 없는 주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씩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주식을 액면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고
또 이러한 발행가액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관에 별도로 정
한바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정한다.
4) 주식의 인수와 납입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
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
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금은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상 295조 1항). 만약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
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296조 1항). 발기인의 결의권
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상 296조 2항). 정관에 의하여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
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97). 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
증인법 66조의2 1항).
6)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298조 1항).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
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
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
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전문).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
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
재지에서도 그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
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
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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