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7. 22:53

샬롬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률용어의 순화 : 매각절차에 관한 용어의 순화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용어를 다수 순화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용어순화의 예이다.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매가격  매각가격, 신경매기일  새 매각기일, 일괄경매  일괄매각, 경매조서  매각기일조서, 경매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 최저경매가격  최저매각가격,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조서  매각결정기일조서, 경락대금  매각대금, 경락허가  매각허가, 경락인  매수인, 경락허부  매각허부.


7.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제81조, 제82조)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요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 1항 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 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 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데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제 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방법의 문제는, 먼저 그 집행을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미등기 건물은 실체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만큼 절차법상으로도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매가 신청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축행정상의 원칙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이상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상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 미등기 건물 중 일정 범위의 건물, 즉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들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편법적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해져 불법 건축물이 양산됨으로써 건축물 관리의 근본 취지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11자 95마 1262 결정).

  그러나 집행채권자가 위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완성된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1) 및 건축 중인 건물 또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2)에 따라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도 집행을 할 수 없어 이들 미등기 건물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그 결과 부동산집행에 의해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경락인과는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정상가격으로 경락되지 않고 그 가격이 왜곡되어 집행채권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민사집행법은 경매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집행의 목적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대신 ‘①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신청채권자는 위 ①, ②, ③의 사항들은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81조 제2항), 채권자가 ②의 사항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81조 제3항).

 법원의 명을 받은 집행관은 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82조 제1항),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2조 제2항).3) 그 결과 집행관이 조사하여 제출한 서면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채권자의 신청내용과 불일치 할 때는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한편, 미등기 건물을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의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를 개정하여 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등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3항 본문).

  집행법원에서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인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편법적으로 민사집행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뒤늦게 사용승인을 필하고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중복등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당해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3항 단서).

  위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당해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는 취지의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4항, 제6항).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위의 개정사항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9조, 제 291조, 제293조, 제301조, 제305조), 앞으로 일정 범위의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대하여 강제경매․임의경매․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1) 완성된 미등기 건물

  공정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러한 건물이 공사중단 당시에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일, 위 건물들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춘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등기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은 제81조에서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2) 미완성 건물의 경우

  미완성 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에 의하면 유체통산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8. 배당요구의 종기(제84조)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개정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결정기일(구 민사소송법의 경락기일)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배당의 순위를 정하는 데에 관한 법제는 크게 평등주의,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로 나눌 수 있고, 구 민사소송법은 평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평등주의 입법에 대하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재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어 그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우선주의나 군단우선주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의 순위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 민사소송법의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평등주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허용시기를 제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되, 그 기한을 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1항).

  이에 비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매각결정기일(낙찰허가결정의 선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늦추게 되면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이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즉,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권리에 관하여 매각기일 후에 배당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매수인이 그 가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됨으로써 그 후순위의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 경매시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확정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또한 매각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무잉여로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되는 평등주의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불안정이라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함에 있어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한다는 것은 부동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들 작업이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상당히 제한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제8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였다(제84조 제2항). 또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였다(제84조 제3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배당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의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진행의 잘못으로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6항).

  경매절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존속 여부 및 범위를 매각기일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①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②저당권 ․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③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 이자 ․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제84조 제4항), 위 ①, ②의 채권자가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다.(제84조 제5항).

  민사집행법의 위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규정들은 구 민사소송법 제614조와 제653조의 위 규정들과 달리 최고의 주체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고,4) 그 최고의 상대방으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가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던 종전의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한편,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때에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고지하며,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84조 제7항 본문).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의 고지나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제84조 제7항 단서).


9. 압류의 경합(제87조)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등]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 개정취지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나누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개정이유

  압류의 경합이 있어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은 선행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인지 아니면 정지된 경우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나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행 경매절차의 실효 또는 정지를 구분하여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뒤에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왜냐하면, 선행절차가 실효된 경우와 달리 선행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뒤에 정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실효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매수인과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은,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 91조제1항의 규정(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제87조 제2항). 다만,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나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제87조 제3항).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의 속행은 ①뒤의 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②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③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 제1항 제3호(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87조 제4항).

  이 경우에 ②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해진 이중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행해진 이중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집행하는 것은 집행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③의 사유는 구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2의 규정을 법률 조항으로 옮긴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선행 경매개시결정의 정지를 이유로 뒤에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7조 제5항).


10. 배당요구(제88조)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가. 개정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고, 가주소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배당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본조 제1항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구 민사소송법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지의 관할 지방법원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489조, 제553조, 제605조 제2항, 제630조 제1항).

  그러나 현재의 교통수단이나 우편제도에 비추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송달의 가능성이나 송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가주소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였다(제38조, 제88조, 제118조, 제218조).

  또, 본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서 집행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주택 임차인이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위 전세권이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여 매수인은 그 부담을 지지 않게 되고(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매각대금에서 변제되므로 결국 채무자의 부담이 된다), 반대로 위 전세권자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한다(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부담하다).

  이와 같이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의 경우와 같이 그의 배당요구 유무에 따라 전세권 또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소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의 철회를 인정한다면 매각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어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88조 제2항).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의 등기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지급 전까지 선순위 저당권 등이 소멸되면 용익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므로 매각기일의 시점에서는 여전히 용익권의 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로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직권 불허가의 사유로 될 수 있고(제121조 제6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부동산의 훼손 등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제127조)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11. 채권확정의 소의 폐지(제89조)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압류의 경합]제1항 및 제88조[배당요구]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인낙여부 통지 및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한 뒤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인낙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2항, 제3항)고 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채권인낙 여부의 통지나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로 완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①현실적으로 집행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배당요구 채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채권 인낙의 통지를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②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모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③채무자로서는 인낙을 거부하는 외에도 통상의 배당이의에 의하여 다투는 방법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채권확정의 소와 배당이의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12. 용익 물권의 취급(제91조)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가. 개정취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가 아니면 매각으로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전세권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용익권 일반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제3의 집행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동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덜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임차권보다 선행한 담보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설정 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므로 동인의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용익권 중에서 신청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목적부동산 위에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그 선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 즉 이른바 중간 용익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매실무 및 금융거래등에서 정착되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용익물권과 이에 준하는 등기된 임차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판례 및 확립된 실무례에 따라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고(제91조 제3항), 그 외의 경우에는 위 용익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제91조 제4항 본문)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을 그 전세기간의 만료일시의 차이에 따라 위와 같이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묵시의 갱신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즉,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지만 대금 지급기일 현재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실무는 그 전세권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된 것으로 보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전세권의 인수를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하고서도 전세권의 소멸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대금지급기일을 늦춤으로써 그 전세권의 소멸을 도모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유무 및 그 장단에 따라 집행절차에서의 법적 지위를 달리 하지 않고 다른 용익권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제91조 제3항, 제4항 본문). 다만, 전세권은 다른 용익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전세권의 존속을 바라지 않고 배당절차에 참여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용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주택임차인이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전세권의 경우, 그것이 용익권이라고 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세권자 스스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통하여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제91조 제4항 단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것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위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제88조 제2항).


13. 경매신청의 취하(제93조)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제3호 또는 제6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변제증서 또는 의무이행 유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개정취지

  매수신고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매수인을 명시하고, 매수신고 후에 제49조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동의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 신청채권자는 언제든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된다(제93조 제1항).

  한편, 구 민사소송법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동의할 권리자로 매수인(경락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명시하게 되었다(제93조 제2항).

  또, 구 민사소송법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집행취소서류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49조 제3호)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제49조 제6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구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3항), 구 민사소송규칙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집행정지서류인 제49조 제4호(구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의 서류(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 2항).

  그러나 ①매수신고 후라 하더라도 채무를 전액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부집행 또는 집행신청 취하증서(제49조 제6호)를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데 반하여(구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전단), 채권자로부터 변제증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는 때에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구별하여 규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②설사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집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한다해도 별무리가 없으며 ③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한 아직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집행절차의 정지를 거절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 후에 변제증서 등 제49조 제4호의 서류(변제증서 또는 의무이행 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 ․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동의하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93조 제3항 후단).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본조의 개정내용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제268조).


14.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등기․등록의 촉탁(제94조 등)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의 촉탁을 법원의 업무에서 법원사무관등의 업무로 전환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경매개시결정이나 집행절차의 종료, 가압류․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나 등록의 촉탁을 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제562조, 제611조, 제651조, 제661조, 제677조, 제710조). 실무상으로도 법원의 등기․등록 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오면 법관이 이를 검토한 뒤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관이 직접 촉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등기촉탁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되고, 특히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의 등기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에 관한 제94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에 관한 제141조, 매각대금 지급 후의 등기촉탁에 관한 제144조, 강제관리의 취소로 인한 강제관리 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관한 제171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기한 등기촉탁에 관한 제228조, 부동산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가압류등기촉탁에 관한 제293조의 규정에서 그 촉탁의 주체를 법원에서 모두 법원사무관등으로 변경하였다.

  등기 ․ 등록의 촉탁주체의 변경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계산서제출의 최고(제84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85조 제2항)나 민사집행절차에서의 통지(규칙 제8조 제5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및 그 말소통지(규칙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배당금의 교부 및 공탁(규칙 제82조 제1항)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위 행위들에 관한 조문들에서 이들 행위의 주체를 모두 법원사무관 등으로 규정하였다.


15. 감정인의 강제처분권(제97조)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 개정취지

  감정인이 부동산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에 출입하거나 채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감정인의 강제처분권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규칙 제149조는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인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건물에 출입하거나 채무자나 건물점유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고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해 타인의 재산권이나 주거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 명백히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부동산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인은 집행관 이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본조 제3항은 감정인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16.일괄매각의 확대 (제98조-제101조)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①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강제경매)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⑤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 개정취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이라도 그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세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수 개의 경매목적물의 매각에 관하여 분할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집행에 한하여 일괄매각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일괄매각을 보다 확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공장 건물과 대지,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저당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각기 경매되어 생산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저가로 매각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택시회사의 택시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그 이용상태라든가 개별 자동차 사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이 경우 보통 각각의 택시에 대한 감정가격은, 택시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개별적으로 경매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택시회사 전부를 인수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매수인의 이용을 위하여서나 매각가격의 상승을 위하여서나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일괄매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이거나 유체동산들에 대해서도 그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한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개정내용의 검토

 (1) 일괄매각결정(제98조)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 형태 ․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 98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일괄매각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일괄매각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민사집행법은 당사자의 일괄매각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동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은 제외)을 일괄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제98조 제2항),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일괄매각은 어디까지나 개별집행 절차의 범위 내에서 재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일체로서 거래되는 것이 그 객관적,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 파산 등 일반집행 절차로서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금전채권의 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환가가 일반적이어서 그 성격상 일괄매각에 친하지 않으므로 일괄매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일괄매각에 관한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한계를 명시하였다(제98조 제3항)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99조)

  일괄매각이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 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 각 경매 물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99조는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및 이송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원은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제99조 제1항). 위 일괄매각결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제99조 제2항).

  법원은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경매신청을 한 수 개의 재산,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경매신청이 된 수 개의 재산, 또는 계속 중인 경매사건의 물건과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이송되어 온 경매사건의 재산을 각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제99조 제3항).


 (3) 일괄매각절차(제101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는 크게 압류절차, 현금화절차, 만족절차(배당절차)로 대별되는데, 일괄매각의 경우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압류의 방법이 다르므로 압류절차는 각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압류 이후의 절차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그 중 보다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물론,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압류절차만은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당해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 재산 중 집행법원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과 집행관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이 섞여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일괄하여 행하면서 그 중 압류에 집행관의 행위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그 행위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101조 제1항).

  여러 개의 재산이 일괄매각된 경우에 각 재산의 대금액 또는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현금화절차에서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도록하고,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제101조 제2항).

  한편,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제101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제101조 제4항).

  그러나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일괄매각에 관하여, 대지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 중 어느 것만의 매각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대법원 1969. 6. 27.자 69마322 결정),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도, 실체법상의 별개의 재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과잉매각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매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①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②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③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괄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101조 제3항 단서).

  민사집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01조 제5항).


17, 기간입찰제도의 도입(제103조)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 개정취지

  부동산의 매각방법으로 호가경매, 기일입찰 외에 기간입찰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호가경매를 전제로 한 구 민사소송법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여 매각방법의 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매각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과거 부동산집행은 호가경매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일반인이 호가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경매브로커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1990년대 이후 주로 기일입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하더라고 호가경매에서와 같은 경배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폐해나 담합 등으로 인한 부조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집행법은 제3의 매각방법으로 기간입찰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다.

  기간입찰은 특정한 입찰기일에 특정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과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집행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입찰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한 날짜 안에 개찰기일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기간입찰방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경매물건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신청액을 알아내거나 추측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경매브로커의 횡포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게 되고, 전문업자가 일반의 매수 희망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기망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며, 우편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경매절차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매각가격도 상승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원격지 거주자등도 매수에 참가할 수 있어 매수의 범위가 확대되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의 매각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언하고(제103조 제2항), 집행법원이 그 중 어느 한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제103조 제항), 매각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103조 제3항).

  이와 함께 구 민사소송법의 매각절차에 관한 조문들 중 호가경매방식에 의한 것을 전제로 규정된 조문들을 위 세 가지의 매각방법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바꾸고, 호가경매를 전제로 한 구 민사소송법 제626조, 기일입찰을 전제로 한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각 삭제하며, 기간입찰제도에 어울리지 않게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로 정하도록 한 규정들(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제631조 제2항, 제637조 제2항, 제648조 제3항)도 모두 삭제 하였다.

  민사집행규칙은 민사집행법의 위 위임에 따라 기일입찰에 관해서는 제61조 내지 제67조에, 기간입찰에 관해서는 제68조 내지 제71조에 ,호가경매에 관해서는 제72조에 각 규정을 마련하여 그 자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18. 매각기일 등의 공고와 통지 (제104조)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 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 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개정취지

  매각기일의 공고 등 집행절차에서의 공고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송송달의 방법도 등기우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1) 공고방식의 개선(제104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은 목적 부동산의 압류와 현황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매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1항), 그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되(구 민사소송법 제621조 제1항),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21조 제2항).

  그러나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원게시판 게시나 신문공고의 방법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이나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한 검색 시스템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방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실효적으로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각기일 등의 공고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법원 스스로 업무의 실정이나 컴퓨터 및 전자통신의 발달정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고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게 되었다(매각허가결정의 공고에 관한 제128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개정하였다).

  민사집행규칙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하는 공고는 ①법원게시판 게시, ②관보․공보 또는 신문에의 게재, ③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집행규칙 제11조).


 (2) 발송송달 방법의 개선(제104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그런데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류를 발송송달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에 부치는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 공시송달에 비하여 그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무상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발송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발송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수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편․통신제도의 발전상황을 보아 가면서 발송송달의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한 수 있도록 하였다(총칙편에 있는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개정하였다.)


 (3) 기간입찰제도에 따른 공고사항(제104조 제4항)

  기간입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입찰기간이라는 새로운 법정기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입찰기간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기간 입찰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함께 입찰기간도 공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19. 매각조건의 변경(제110조, 제111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개정취지

  집행법원은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조건의 변경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증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매각조건이란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서의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으로서, 여기에는 모든 매각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민사집행법이 미리 정하여 놓은 법정 매각조건과, 각개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여 만든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매각조건은 이미 법률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일괄매각과 같이 법원에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달리 직권으로 새로운 사항에 관한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경매는 기본적으로 매매와 다를 바 없고, 기술적. 합목적적 성격이 강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매각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집행법원이 직권에 의해 새로운 매각조건을 적절히 설정. 부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게 되었다(제111조 제1항). 다만,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경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였다.(제111조 제1항)

  한편, 매각절차에 적용될 특별매각조건은 매각기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은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또는 새로운 매각조건의 설정은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은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은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일 때에만 즉시 항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매각조건이 설정될 여지도 있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또는 새로운 매각조건의 설정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최저매각가격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1조 제2항).


20. 매각기일에서의 집행기록 열람불허(제112조)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EH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각 사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록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장소에 집행기록을 비치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구 민사소송법 제624조), 이것은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매각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집행기록의 열람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 및 점유관계, 이해관계인의 내역, 감정평가의 내용 등인데 통상 집행법원내의 법정에서 실시되는 매각장소는 다소 혼잡하고, 일반 매수자가 즉석에서 집행기록을 열람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는 반면, 이를 위해 법원은 집행법원이 보관하던 집행기록을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어 매각장소에 비치하게 한 뒤 매각기일의 진행이 끝나면 다시 되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처리가 매우 번잡하고, 나아가 기록분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집행기록을 열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집행관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각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제112조) 그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기록 자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매각기일 전에 집행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162조 제1항) 별 문제가 없다.

  

21. 매수신청의 보증(제113조)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받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매수신청인이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방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25조)

  그러나 민사집행규칙에 의하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여 정액으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71항, 제72조 제4항), 보증의 제공방법은 호가경매 및 기일입찰에서는 ①금전,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③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이하“은행 등”이라고 한다)가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 어느 하나이고(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72조 제4항), 기간입찰에서는 위 ③의 문서 또는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어느 하나로 되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3. 관련 개정사항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이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이나 지금보증위탁계약 체결증명서의 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수신청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보증방법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지정되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증을 몰취하는 경우에는 위 보증을 현금화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으로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2조 제4항 재5호).


22. 1기일 2회 입찰제도(제115조)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가. 개정취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에 의한 매각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지 않고 즉석에서 다시 한번 입찰 또는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에서는 매각기일에 허가할 만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유찰되면 약 1월 후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저감하고, 기일의 지정 및 공고와 통지 등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지정된 매각기일에 유찰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두 번째의 입찰을 실시하여 매수신청을 유도하는 1기일 2회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바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의 산고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제115조 제4항) 채권자는 권리의 구제를 신속하게 하고, 채무자는 이자의 부담과 경매비용의 증가로 사실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제거하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사무처리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허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1기일 2회 입찰제도는 기일입찰과 호가경매에 의한 매각절차에 한하고 기간입찰제도에는 그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매각기일에 다시 매수신고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1회에 한하므로, 두 번째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에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재차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지 못한다.(제115조 제5항).

 

23.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 신고(제118조)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과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맡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제13조) 부분참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칙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최초의 통지는 항상 정상적인 외국송달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최초의 통지는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는 것인데(142조 제1항), 외국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면 자연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의 지급을 늦추기 위해 주소 등을 외국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예도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한민국안에 주소, 거소,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들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칙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118조)


2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1조)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가. 개정취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만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규정하면서, ‘경매절차에 그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라는 포괄적인 이의신청사유를 신설하는 등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정비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는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여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그것만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의 이의신청 사유중 제1호(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제2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제3호(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6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의 사유는 민사집행법에서도 이들 사유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들이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한은 경우를 이의신청사유로 새로 명시하였고(제121조, 제3호, 제4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제121조 제7항) 종래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이지만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의 이의신청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으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등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과 천재지변, 그 밖에 자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새로 밝혀진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를 이의신청사유로 추가하였다(제121조 제6호). 나아가 민사집행법은 제121조 제6호의 사유(부동산의 물리적 훼손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로 매각을 불허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결정,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매각방법의 결정,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였다(제125조 제2항)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 639조는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전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신청을,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학설과 판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훼손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등).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견해를 명문화하였고,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27조) 이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하게 된다(제134조).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사실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발견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제6호) 또는 즉시항고(제130조)로,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에 발견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으로 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5. 매각의 불허(제123조)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가. 개정취지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제한 없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이의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제123조 제1항). 또한 제121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제123조 제2항 본문)

  구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 중 구 민사소송법 제 63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는 일정한 추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불허하고, 그 외의 사유(구법 제3호, 5호 내지 8호)는 이의신청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언제나 매각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제한적 직권 매각불허사유 중 제1호의 사유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로서 구 민사소송법은 ‘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

  그러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중에는 집행정본이 흠결된 경우나 채무자에게 경매개지경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 등 그 잘못이 중대하여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지만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잇을 수 있고, 다른 직권 매각불허사유와 비교하여 보아도 제121조의 7가지 이의신청사유 중 제1호의 사유가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벼운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무조건 직권불허사유로 하면서 제1호의 사유는 제한적 직권불허사유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제한 없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는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의 단서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의 사유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는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와 함께 구법 제2호의 사유에 대한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새로 마련한 제121조 제3호의 사유(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에 기한 직권 매각불허가의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구법 제4호의 사유는 제121조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해당제한부분을 삭제하였다.


26.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제130조)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시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등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약으로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약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개정취지

  매각불허결정에 대한 항고는 모든 직권불허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중 매각허가결정이 매각결정기일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경우를 삭제하는 대신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에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확장하고, 항고를 취하한 경우의 보증공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고보증공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나. 개정이유

 (1) 매각불허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정비(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1항의 삭제)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1항은 매각불허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도 바로 항고를 인용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된 다른 매각불허가원인(제121조의 7가지 이의신청사유)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살펴보아 매각불허가의 원인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항고를 인용할 수 있고, 매각불허가의 원인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항고법원은 항고이유로 적시한 사유뿐만 아니라 직권 매각불허가의 사유 모두를 심리하여야 하므로 그 심리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항고심의 사후심화, 곧 모든 항고인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한 것(제15조)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 제 642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매각불허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항고법원이 항고이유가 아닌 직권매각불허가 원인의 존재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항고심의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게 되었다(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제131조 제 3항의 개정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정비(제130조 제 1항)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매각허가결정이 매각결정기일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 642조 제2항).

  그러나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형식적 기재사항 이외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한 항고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신설하였지만(제121조 제7호), 이는 원래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30조 제 1항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든다고 하더라도 매각허가 결정의 절차 자체에 관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항고이유로 된다면 이것과의 균형상 매각허가결정의 절차 자체에 관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항고이유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이 매각결정기일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경우’를 삭제하고, 대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고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게 되었다.


 (3) 항고 보증공탁 범위의 확대 (제130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은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채무자 등의 불필요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실무상 경매절차의 지연을 꾀하려는 채무자 등은 위와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후에 허위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그 권리자로 하여금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함과 아울러 제 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증공탁 없이 항고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임차인과 통모하여 이해 없이 항고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임차인과 통모하여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을 내세워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그동안 경매실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바로 이러한 임차인 등의 항고로 인한 절차지연의 문제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남용은 집행절차의 신속을 크게 해야하면서 선량한 투자자의 경매 참여를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를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국한하도록 하는 사후심제도를 도입하마면서 아울러 항고보증공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항고의 남용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였다(제130조 제3항). 다만, 위와 같은 보증공탁의 의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매각불허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4)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130조 제5항)

  채무자 등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제130조 제4항).

  그런데, 이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위 판례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의 운용에 있어서도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일이 없게 되고, 불복기간이 1주일로서 비교적 짧으며, 원심법원에서의 제도(再度)의 고안(考案)이 가능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위 판례 및 그 동안의 실무례를 반영하여, 보증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하고자 각하결정에 대해 항고인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잇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30조 제5항).


 (5) 보증공탁에 관한 규정의 정비(제130조 제7항, 제8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은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인 경우에는 항고를 한 날 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몰취하여 그것을 배당재원으로 편입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 642조 제6항, 제7항, 제655조).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소유자․매수인 외에 임차인 등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보증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항고보증공탁 제도를 강화하여 무익한 항고를 억제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고인이 채무자․소우자인 경우의 보증금 전액 몰취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제130조 제6항),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항고인, 곧 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던 매수인을 포함한 모든 항고인의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보증공탁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몰취하여 배당재원에 편입하도록 하였다(제131조 제7항). 민사집행규칙은 위 이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5조).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우도,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절차지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보증공탁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채무자 및 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을, 그 외의 항고인은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제131조 제8항).

  한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잔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나 임차인과 같은 항고인이 출연한 항고보증공탁금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소유자를 제외한 항고인이 제공한 항고 보증공탁금이 배당재원으로 편입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된 후 잔여가 있으면 보증공탁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항고인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고(제147조 제2항), 이 경우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 보증공탁 금액을 되돌려주기에 부족하고, 보증을 제공한 항고인이 여럿인 때에는 배당재원에 편입되었던 각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도록 하였다(제147조 제3항).


27. 항고심의 절차(제131조, 제132조)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가. 개정취지

  항고심의 절차에 직권매각불허에 관한 제123조를 준용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항고법원은 항고이유만을 판단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도록 하면서, 항고가 인용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던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개정이유

 (1) 직권매각불허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배제 (제131조 제 3항)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8가지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도록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 635조 제2항),항고심의 절차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 643조 제3항). 그 결과 항고법원은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이유로 무엇이 주장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법 소정의 직권매각불허의 사유(제12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만 하였다.

  이는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서 심리를 지연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특히 항고인이 항고심에서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직권매각불허사유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다가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집행절차 전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민사집행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심을 사후심사하여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적시한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도록 하였으므로(제15조), 이와 보조를 맞추어 항고법원이 직권매각불허사유 모두를 심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면제하여 집행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항고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직권매각불허에 관한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제131조 제3항).


 (2) 항고인용의 경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제132조)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항고법원과 집행법원 중 누가 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은 항고심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매각불허사유의 직권심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구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정한 모든 불허가의 원인이 없음을 이류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1항)을 두고 있어 항고법원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심결정을 취소․변경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 왔다.

  그러나 항고법원이 직접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심사에서 더 나아가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재심사, 특히 직권매각불허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이 도입하고자 하는 항고심의 사후심 구조와 맞지 아니한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조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항고심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게 되었다(제132조).


 (3) 항고인용의 재판을 공고하는 제도의 폐지(구 민사소송법 제 644조 삭제)

  구 민사소송법 제644조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원심법원의 매각허부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와 판단을 하고, 나아가 직접 매각허부결정으로 할 수 있어 항고심의 재판이 항고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고를 통해 항고법원의 재판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항고법원은 집행법원의 매각허부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항고이유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마나 심리․판단하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집행법원이 하도록 한다면, 항고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서는 경매절차를 완결하는 재판이 될 수 없고 집행법원에서 새로이 매각허부결정을 하거나 중단되었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기초가 될 뿐이므로, 이는 항고이이나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외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집행법원이 후속절차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고지, 송달 등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로써 족하기 때문이다.

  실체문제로서 항고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보아도 그것만으로 모든 이해관계인이 그 결정을 알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무에서의 공고는 형식적인 게시에 그치므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많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항고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644조를 삭제함으로써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28. 인도명령제도의 개선(제136조)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대막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가. 개정취지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인도명령의 발령시에는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심문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용이하게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 민사소송법은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채무자, 소유자 및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로 제한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경매부동산의 소유자 등과의 사이에 임대차 등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심문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너무 엄격하였다.

  이와 같이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명령제도는 매수인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경매부동산을 인도받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였고, 이러한 불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인도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경매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낮아지게 됨으로써 채권자․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경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도명령제도를 개선하여 경매부동산의 인도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민사집행법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인도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건의 기록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및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까지 넓혀 인도명령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제136조 제1항, 제4항).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는 어차피 매수인에게 경매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러한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정해지므로, 점유자가 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을 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을 뿐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9.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7조)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이 대금지급기한제도를 도입(제14조)함에 따라 본조 제1항에서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고치게 되었다.

  본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제113조)에 따라 보증이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대금에 충당하여야 하는데(제142조 제4항), 그 현금화 절차(현금화 비용을 추가 납부받는 절차 포함)가 끝날 때까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대금미납부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조 제2항에서‘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바꾼 이유는 34. 매수신청의 보증(제113조) 참조.


30.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38조)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금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개정취지

  매각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지연이자의 비율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제138조 제1항). 이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재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이 있다(제138조 제3항).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은 매수인이 지급할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이로써 매수인은 자의에 의하여 법정이율과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 이익을 취하는 셈이 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이나 이해관계인이 대응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납부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을 연 2할 5푼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설정하는 예가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지연시켜서 그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와 시중금리의 차액만큼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지체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대금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상당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위 지연이자의 비율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민사집행규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 및 매각하가 결정에 대한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보증금몰취에 적용되는 이율과 동일하게 위 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규정하였다(민사집행규칙 제75조).


31. 공유물지분의 평가(제139조)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개정취지

  공유물 전체를 먼저 평가한 뒤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와 같이 하면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이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공유물지분 자체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2항은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체를 먼저 평가한 뒤 그것을 지분비율로 나누는 방법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대지권이나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의 경우, 건물의 위치, 입지조건, 도로와의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비율로 각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권 또는 토지 공유지분권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30평 다세대주택 토지공유권의 가격과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의 30평 다세대주택 토지공유권의 가격이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 비율로 각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치에 따라 대지권이나 토지 공유지분권의 시세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공유물 전체의 평가액을 먼저 구한 뒤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지분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할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 전체의 평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지분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가치에 부합하고, 평가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실무는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의 가액 평가를 전체 대지의 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 거기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지권 자체의 가액을 바로 구하는 방법으로 평가해 왔는데, 그와 같은 실무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지권 등을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한 가격의 평가가 된다는 점과 함께 방대한 면적의 토지 전체의 가액을 먼저 평가하게 되면 감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법규정과 유리된 실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불필요하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상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공유물지분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공유물지분을 평가할 때 먼저 공유물 전체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지분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제139조 제2항 단서).


32. 대금의 지급기한제도(제142조)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개정취지

  반드시 특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맞추어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고쳐 집행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지급기한 안의 어느 날이라도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도록 하고, 매수인은 위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54조) .

  위 대금지급기일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경매사건의 기록이 상소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의 날로 지정되는데(구 민사소송규칙 제156조), 판례는 매수인은 반드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 이외의 날에 납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공탁하여도 이는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64. 8. 25.자 64마467 결정; 1966. 6. 28. 선고 66다 833 판결 등).

  그러나 대금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결국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하루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대금지급기일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여 대금지급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매수인은 위 대금지급기한 안의 어느 날이든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대금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대금지급기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매수인의 지위는 훨씬 안정될 수 있게 되었고, 악의적으로 경매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됨으로써 일반인의 경매참가가 활성화되어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3. 본조의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산입하고(제142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3항),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조 제4항은 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4. 매수신청의 보증(제113조) 부분의 설명 참조.

  본조 제5항에서는 위 매각대금의 지연이자 비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1.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38조) 참조.


33.배당액과의 차액지급(제143조)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가. 개정취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 그 몫으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배당기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인이 받을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당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액만을 납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납입도 확실시되므로,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실무는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인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액만을 납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대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대금지급기일을 배당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하고, 배당기일에 매수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한 대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이 대금지급기일 제도를 폐지하고 대금지급기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위와 같은 실무례를 반영하여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의 대금지급절차에 관하여 합리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집행법원에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배당기일에 납부하겠다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3조 제2항).

  이로써 과거와 같이 차액지급의 신고가 예상되는데도 일단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였다가 나중에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으면 그 대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배당기일과 맞추어 온 업무처리의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제1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는 매수인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은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담보의 제공은 대금지급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고, 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 편의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담보방법은 환가가 용이하고 안정성도 있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담보는 구태여 현금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채용할 만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그 존재의의가 의심되고, 채권자인 매수인에 한하여 현금지급 이외에 특별히 다른 방법에 의한 대금납부를 허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의 담보제공 부분을 삭제하여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상당한 대금의 납입은 반드시 현실의 대금지급방법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4. 매각대금의 배당(제145조)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가. 개정취지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일반규정을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맨 앞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 제652조는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배당에 관한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가 아니라 현금화절차 중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 구 민사소송법 제652조의 취지는,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에만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간다는 취지가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도 배당절차를 취하되,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면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조문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유체동산의 집행과 달리, 부동산집행에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근거조문으로도 가능하고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위 조문을 배당절차에 관한 조문들 중 맨 앞에 위치하도록 재배치함과 아울러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반드시 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제145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규정하여(제145조 제2항)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35. 배당기일 (제146조)

제146조(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구 민사소송법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부동산집행에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58조). 민사집행법은 편제를 바꾸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보다 앞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 중 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한 제588조 내지 제598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옮겨 규정하고, 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서는 부동산집행 중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제256조).

  본조는 구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 중 배당기일의 준비에 관한 제588조 제1항의 규정과 부동산집행 중 배당기일에 관한 제654조의2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36. 배당표의 확정 (제149조)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촵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 본문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제146조와 마찬가지로 구 민사소송법의 동산집행 중 배당기일의 준비에 관한 제588조 제2항의 규정과 부동산집행 중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제656조의 규정을 통합하여 민사집행법 제149조가 마련되었다. 다만, 구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2항의 '배당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표원안'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3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8조 ․ 신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부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가. 개정취지

  종래의 이론과 실무례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나. 개정이유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실무례를 반영하고, 또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맞추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부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명시하게 되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의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고(제148조 제1호), 가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 등도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야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제3호, 제4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나 저당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제2호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세 등 공과금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제4호에, 그 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38. 배당이의절차(제151조, 제154조)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가. 개정취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의 비치 이후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로 완결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민사집행법은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24. 채권확정의 소의 폐지(제89조) 참조}.

  이에 민사집행법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무자 등이 이의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등기된 담보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주택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제154조 제2항), ③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④가압류채권(그 가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전후에 이루어진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제154조 제1항)각 제기하여 완결하게 된다.

  위 ①, ③의 경우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54조 제3항).

  한편,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배당이의를 하도록 하게 되면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툴 방법이 없게 되므로(배당의 종료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의 비치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1조 제2항).

  위 규정은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9. 배당금액의 공탁과 추가배당(제160조, 제161조)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표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가. 개정취지

  법원이 배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배당을 하도록 하고, 추가배당 시에는 종전의 배당표 확정 이후의 사유로만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집행법원이 배당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공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98조등에 일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은 종래의 주류적인 견해 및 실무례에 따라 집행법원이 배당금액을 공탁할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즉, ①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②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④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⑤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⑥저당권(질권)의 실행 전에 저당권(질권)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저당권자(질권자)가 배당을 받는 데에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청구한 때(민법 제340조 제2항 및 제370조) ⑦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제16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배당금액을 공탁한 뒤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존재가 확정되는 등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 그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공탁액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교부할 것인가(채무자교부설)아니면 다른 채권자를 위해 추가배당할 것인가(추가배당설) 라는 문제가 있다.

  채무자교부설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의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그 채권 존재확정 여부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나 채무자로 한정되며, 다른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고(대법원 1979. 7.5.자 79마94 결정,) 추가배당설은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1.10.10.선고2001다37613 판결).

  민사집행법은 후자의 견해를 좇아 위와 같이 배당액을 공탁하였다가 그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경우 , 그 공탁액을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추가배당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다. 즉, 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하는데(제161조 제1항), 추가배당을 할 경우는 ①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집행정지의 문서가 제출된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쳐 있는 때)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③저당권자(질권자)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저당권자(질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은 때 ④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등이다.(제161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추가배당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고(제161조 제2항), 이 추가배당에 의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는 다시 배당이의할 수 있지만, 그 이의신청사유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 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한정된다.(제1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