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제2편 강제집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7. 22:45

Ⅱ. 조문해설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제59조)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④ (생략)


 가. 개정취지

  집행문부여처분 뿐만 아니라 집행문부여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도 그 처분을 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동일한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집행문의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 또는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집행문부여의 거절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문부여의 거절처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3조(구 민사소송법 제209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증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각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의 부여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의 처분(집행문부여처분 및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기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 또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위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종전의 해석론과 판례가 그대로 통용될 것이다.


2. 집행개시의 요건(제40조)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생략)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 집행의 개시를 원하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을 위해 구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렇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통상의 공정증서가 아니라 공탁증명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은 실무운영에 맞게 채권자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위 규정을 고치게 되었다.


3.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제52조)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 ②(생략)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512조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선임절차 및 특별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사소송법의 총칙편에 있는 제62조(특별대리인)의 규정이 이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단행법률로 분리됨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절차와 권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4.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제56조, 제57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에 관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520조에, 나머지 집행권원에 관해서는 제519조에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었지만, 민사집행법은 이를 통합하여 제56조에 함께 규정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아울러 제57조에서는 이들 집행권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5. 법률용어의 순화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생략)


  구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한 ‘채무명의’라는 용어는 그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법률용어로서 독일의 ‘Schuldtitel’을 잘못 번역한 측면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 대신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일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였다.


6.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 생략(제58조)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가. 개정취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나. 개정이유

  2001. 1. 29. 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행권고결정에 기한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소액사건에서의 이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은 그 내용과 실질이 지급명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제도 모두 권리의 신속한 확정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기회를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청구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 없이 쉽고 빠르게 권리확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그 집행도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와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집행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①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였다.(제58조 제1항).

  이와 함께 집행에 필요한 지급명령 정본을 수통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재도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다(제58조 제2항).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자구 및 표현의 수정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60조와 제61조 사이),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56조와 제257조 사이)

  제2장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의 각 만족을 위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동산등 집행목적물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은 이들의 제목을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이라고 하여 마치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대상(객체, 집행목적물)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이 제2장과 제3장의 제목을 고침으로써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