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0.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제266조)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개정취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을 이유로 한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개정이유
본조는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집행의 정지와 취소에 관한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대응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서의 집행의 정지 ․ 취소에 관한 규정이다.
구 민사소송법은 제504조의2에서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일반규정을 두는 한편, 강제집행에 관한 제511조 제2항에서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504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제726조 제3항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규율하기 위하여 구 경매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사소송법에 편입한 마당에 같은 설질의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그 불복방법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의 집행취소서류는 모두 공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확실․명료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금지한 것(제50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서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어 이루어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였다(제26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아래에서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41.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제274조)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가. 개정취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그 밖의 형식적 경매(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경매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나. 개정이유
본조는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 곧 법률이 담보권의 실행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경매라는 방법으로 특정물을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식적 경매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질적 경매(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경매)에 대응한다.
이러한 형식적 경매에는 유치권(민사유치권 및 상사유치권)에 기한 경매(민법 제322조 제1항 등),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자조매각(自助賣却, 민법 제490조 등), 단주(端株)의 경매(상법 제443조 제1항 등), 청산을 위한 경매(민법 제1037조 등)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 형식적 경매는 모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그런데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는 중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뒤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선행의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식적 경매에서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뒤의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채권자는 선행 경매절차를 통해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반면, 선행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뒤의 경매절차에 의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경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은 위 규정들이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제3항), 위 규정들의 적용을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제27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형식적 경매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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