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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로 종부세 줄이려면 6월 1일 이전 명의 바꿔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5:32

증여로 종부세 줄이려면 6월 1일 이전 명의 바꿔야

2008년 11월 27일(목) 0:41 [중앙일보]


[중앙일보] 서울 송파구에 시가 12억원짜리(공시가격 9억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는 김모(55)씨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지만, 김씨는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법이 언제 바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 아파트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그런데 이런 증여가 현명할까.

김씨가 본인 명의 주택 중 절반(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단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증여세는 없지만 등기를 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4%) 240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에 따른 종부세 절감액과 취득·등록세 부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김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증여로 이익을 보자면 최소한 12년 이상은 보유해야 취득·등록세 2400만원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고 최초에 집을 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최초 집을 살 때의 구입가액이 아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이 크게 준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취득·등록세보다 많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내년도 종부세를 절세할 목적이라면 늦어도 6월 1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한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줄이지 못하고 취득·등록세만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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