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세금을 체납했을 때의 불이익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05
TV에서 고액체납자 집을 찾아가는 방송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 하는 데 이때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원 세금의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경과 시 마다 1.2%(1년 14.4%)씩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고 60개월 동안 총 72%까지 가산됩니다.
 
 
2.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처분”이란 절차를 거쳐 귀중한 자산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매각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 실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자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이 5백만원 이상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신규대출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 경제적 사회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4. 결손처분 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5년) 경과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재산, 소득 변동 여부에 대하여 각종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며,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여 체납국세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자식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원리상 체납된 세금이 상속됩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거액의 체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세법이 적용됩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합리적인 자금운영으로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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