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부동산관련 세법의 개정방향과 흐름을 알아두자 -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부동산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기본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보고 각종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달라지는 부동산세금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난 국회에서 이미 세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2) 감면주택외 1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율 상향조정
2. 새 정부가 개정 예정인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주택기준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2) 1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완화
3)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4) 거래세(취득세,등록세) 1% 완화
3. 대처방안
1) 이미 개정이 완료된 세법내용상으로는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한 점이 가장 눈에 뜁니다. 이는 배우자간 재산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담하게 되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2) 주택보유자인 경우 매매거래는 일단 세법개정 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2008년부터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1채 만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 처분 순서를 잘 정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은 잔금시기를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완화 개정완료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주택만 거래세 인하 예정입니다.)
NOTE
세법이 개정 예정인 경우는 개정이 완료된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주택관련 및 거래세 인하의 개정 사항을 살피시어 거래하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시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예정사항에서 상가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이 아쉽고, 최소한 주택외의 상가에도 취등록세가 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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