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창업자 관련, 2008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07

-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개정내용을 알아두자 -

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의 이해는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며, 반대로 혜택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중 창업하시는 사업주 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 3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상인 모든 사업자) ** 2009부터는 1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사용해야합니다.

지난해(2007년)까지는 5만원 초과하는 지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올해(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 2%가 부과되며, 접대비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인건비 및 임차료는 꼭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시지 아니하면 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성실사업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성실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 즉 매출이 쉽게 포착되는 성실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혜택에 추가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가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넷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

20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각 구간의 상한이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입니다.

다섯째, 출산ㆍ입양도 소득공제 가능 (모든 사업자)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출생ㆍ입양한 당해년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구분

1) 복식부기의무자: 작년 매출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 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하고 복식장부를 비치ㆍ기장 및 신고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신고할 것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이 없는 성실사업자

 

NOTE
 
올해의 세법개정은 성실사업자에게는 계속적인 혜택을 추가하며, 그렇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고 소액 지출시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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