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대상 판단 기준인 "보유기간 3년"을 재건축 아파트 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저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전인 2004년 4월에 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해 12월에 관리처분 등등해서 2007년 9월에 새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아직 등기는 안났고요 이 경우 보유기간 계산시 2004.4월부터 인지 아니면 2007.9월부터 계산하는지요?
답변
재건축아파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 4월부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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