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어있는 철거예정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위법
2008년 6월 19일(목) 오후 6:33 [한국경제]
법제처 관계자는 서울시 서초구가 최근 철거예정 아파트의 전체 1034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의뢰에 따라 지방세법을 해석한 결과,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과세기준일 당시 퇴거하거나 이주한 가구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퇴거.이주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인 만큼 주택 사용가치를 상실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세대원이 살고 있는 주택은 아직 사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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