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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제처, 비어있는 철거예정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위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20

법제처, 비어있는 철거예정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위법

2008년 6월 19일(목) 오후 6:33 [한국경제]

법제처는 19일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현재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서울시 서초구가 최근 철거예정 아파트의 전체 1034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의뢰에 따라 지방세법을 해석한 결과,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과세기준일 당시 퇴거하거나 이주한 가구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퇴거.이주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인 만큼 주택 사용가치를 상실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세대원이 살고 있는 주택은 아직 사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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