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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종합2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20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종합2보)

2008년 6월 11일(수) 오후 8:11 [연합뉴스]


취.등록세 50%..일시적 2주택자기간 2년으로 연장분양가 10%낮출경우 LTV 10%포인트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내년 6월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등록세가 50% 감면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분양가를 10%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조정된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11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지방의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등록세가 1%로 낮아진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말까지는 LTV가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의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보험 등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 대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한해 LTV를 초과해 80%까지 대출가능한 데 이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 한도도 최대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 있는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자금만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의 최고한도가 집값의 85%여서 분양가 인하로 LTV가 상향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5%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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