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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산신도시, 전매제한 완화 `수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8:08

아산신도시, 전매제한 완화 `수혜`

2008년 4월 21일(월) 10:18 [이데일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산신도시와 대전서남부신도시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6월에 맞춰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경우 대전 서남부지구·아산 배방지구· 천안 청수지구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남부지구는 둔산에 이은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대전 도심에서 8km, 둔산신도시에서 3km 떨어져 있다. 입주 때면 대전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내에 지하철 2호선 건설도 계획돼 있다.

신일건업(014350)이 148㎡형 1650가구, 한라건설(014790)이 132㎡형 752가구, 우미건설이 148㎡형 1227가구를 6월 경에 선보일 예정이다.

천안 청수택지지구에서 한양주택이 수자인(B-1블록) 105-109㎡ 1042가구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또 우미건설이 우미 린(C-2블록) 114-185㎡ 724가구를, 한화건설이 꿈에그린(C-1블록) 129-159㎡ 398가구를 각각 6-7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아산신도시에 속한 배방지구에선 요진산업이 주상복합아파트 82-212m² 1498가구를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할 방침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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