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2008년 4월 3일(목) 오후 3:22 [프라임경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연간 5,000㎡)이상 또는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이상으로서, 자본금 5억 원 이상(개인은 10억 원),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2007. 11. 19~2008. 5. 17)를 두고 있으나, 오는 5. 18일부터는 반드시 등록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금지행위 위반 시에도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본금·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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