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영이야기

[스크랩] 상품 공급 책임과 정보와의 관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7. 05:47

본 자료는 일본의 합자회사 모리(森) 오피스에서 메일로 제공된 자료(일경 기사에서 매일 배우는 경영 전략의 원리 원칙)를 번역하여 제공한 것임. 일본경제신문 2001.11.27【17 면】(통권639호)

구입액의 일부를 점포에

명향사는 게임소프트의 판매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인터넷통판과 동 회사의 프랜차이스 체인(FC)점포를 연동시키는 기법을 도입했다.

점포의 포인트 카드회원이 통판사이트를 이용하면,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FC점포에 환원한다. FC점포가 인터넷통판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휴대 인터넷통판의 매출액을 현재의 3억엔에서 2년 후에 15억엔 전후로 확대한다.

동 회사는 NTT데고모의 i모드와 au의 EZ웹에 게임소프트의 통신판매 사이트「게임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이용자에게는 FC점포「TV panic」의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 이용 등록을 하게 하고 있었다.

금후는 전국에 360가게 있는 FC점포 회원(약 14만명)의 경우는 그 회원번호가 통판의 이용번호로서 사용할 수 있다.

FC점포 회원이 휴대전화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점포는 구입액수의 8%분을 수수료로서 받는다. 최근 통신판매이용자와 FC점포의 고객을 일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게임소프트는 상품에 의해 발매 3개월에 반액 정도가 되는 등 가격의 하락이 거세고, 점포 경영자는 재고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

◆ 종래는 점포 재고가 떨어져도 경합관계로 해당하는 인터넷통신판매에 고객을 소개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수법에 의해 판촉효과를 높인다.

□ Comment - 상품 공급 책임과 정보와의 관계

■「가게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 소매업 기업의 사장실에, 그렇게 쓴 액자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고객의 입장에 서서,「판매장」은「구입장소」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하는 경영자도 있었다(우리나라 철도에서는 이전에 ‘차표 파는 곳’이라고 되었는데, 이제는 ‘차표 사는 곳’이라고 쓰여져 있음).

■ 고객의 관점에 서는 것의 중요성은 항상 들어 온 것이지만,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번의 기사는, 시점을 바꿔 보는 것에 의한 구조의 변경과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점포의 수익은 통상, 자기 가게에서의 판매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사에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통판이라고 하는「타점」에 고객을 소개하는 것은 하기 어렵다. 자기 가게의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거기에 있는 시점은, 점포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즉,「어느 가게에서 팔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객이 누구인지 관계없다.

■ 한편, 명향회사의 새로운 시스템의 시점은,「어느 가게에서 팔렸는가」가 아니라「어느 가게의 손님이 샀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체인의 고객을 포섭하고 싶다고 하는 FC본부의 생각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체인 고객이 어떤 가게에서 사든지 관계없다는 것이다.

■ 체인 전체의 이익이 각 점포의 이익이 된다. FC점포와 인터넷통판과의 공존공영 관계를 지향한 결과로서의 시스템이다. 고객에의 상품공급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점포에서의 재고가 없는 상품을 인터넷통판으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고객의 시점에 서는 것, 즉「고객지향」인 것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서, 상품공급책임을 깔끔히 완수하는 일이 있다. 그 점에서 본 이번의 기사의 시스템의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

■ 상품공급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면, 비즈니스에 중요한 하나의 경영자원이 생각이 난다. 그것은 즉,「정보」이다. 정보를 의지하여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면,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광고선전비의 대체라고 생각하면, 싼 것이다.

■ FC점포가 회원에게, 점포에서의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 인터넷통판에서의 구입을 추천하기도 한다. 거기에「정보」의 교환에 의한 수요와 공급 매칭이 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점포에 수익의 일부가 환元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반대로 말하면, 수수료 수입과 같은 수익환원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정보의 주고받음이 저해되어 있을 수 있다.

■ 업종, 업계 혹은 기업에 의해서는,「정보」에 대한 사례나 수익환원의 계획이 정비되어 있다. 비즈니스에서의 정보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아직 그 구조를 갖출 수 없다고 하면, 급히 확립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오늘의 교훈
당신의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계약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환원책은 확립되어 있을 것일까. 만일 확립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보수집의 저해요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 인간과 경영
글쓴이 : 해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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