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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매주택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8. 09:12

공매주택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2008년 2월 22일(금) 오후 6:31 [한국경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기지역에 위치한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해 매입 후 골머리를 썩일 일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공매 주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들은 이들 공매주택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캠코의 공매 입찰은 매달 한 번씩 열린다.

이달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입찰이 진행된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134건이다.

하지만 낙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까지 포함하면 공매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273건에 이른다.


◆공매주택 증가세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주택보유자들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2일 캠코에 따르면 2006년 2건에 불과했던 공매 의뢰 매물은 지난해 말 현재 413건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58건이 새로 공매시장에 나왔다.

새 정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히고 있지만 2주택자들은 상당 기간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매주택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캠코 일반채권부 수탁업무팀 최병기 과장은 "보유 주택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며 "감정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매 의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매 의뢰하면 양도세 중과 안돼

일시적 2주택자들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는 것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존 보유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5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 1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매를 맡긴 후에도 낙찰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2주택 보유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경우엔 일단 공매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공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

첫 번째 입찰에서 팔리면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팔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장기 보유로 돌아설 수도 있다.

감정가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공매를 의뢰할 수 있지만 낙찰가가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기지역 매물 많아

공매주택 가운데는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에 위치한 유망 매물도 상당히 많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2주택자들은 보통 유망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려 내놓는 매물도 법원경매에서는 보기 어려운 인기지역 주택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공매에 의뢰된 매물 가운데 강남권과 분당 일산 용인 지역의 주택이 120여건에 이른다.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이번에 공매되는 물건 중에서 절반 이상(65건)이 감정가보다 최저입찰가가 낮다.

감정가의 85% 이하인 매물도 9건이 포함돼 있다.

집주인이 직접 살던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3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거래허가를 얻지 않아도 주택을 살 수 있다.

좋은 매물을 발견하면 공매를 기다릴 필요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바로 살 수도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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