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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 시할 수 없으며, 학력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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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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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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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기관 | |
환경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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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 자격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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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 생물자원관 및 7개유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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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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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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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에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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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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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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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증 |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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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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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 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타(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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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70. 1. 1 ~ '87. 12. 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70. 1. 1 ~ '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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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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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 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 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상 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합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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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채용 직렬 |
제1·2차 병합실시 |
제3차시험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환경7급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
면접시험 |
환경9급 |
환경공학, 화학(일반화학), 환경보건 |
〃 |
〃 | |
※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5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필 기 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 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 ※ 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PBT, CBT, IBT), G-TE LP, FLEX에 한함로 ※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영어능력검정시험 ※ 성적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환경부 시험 가산특전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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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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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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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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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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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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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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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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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 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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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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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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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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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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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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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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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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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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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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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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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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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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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 정되는 자격증 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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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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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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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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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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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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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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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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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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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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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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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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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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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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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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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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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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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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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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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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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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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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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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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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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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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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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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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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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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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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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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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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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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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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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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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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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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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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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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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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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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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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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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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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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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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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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괄모집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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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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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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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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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