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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급 환경직 시험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0. 10:48


응시자격

학력, 경력, 전공, 성별에 제한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
시험명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 · 9 급

18세이상

′91 . 1 . 1 ~

제한경쟁임용시험

8 · 9 급

18세이상

′91 . 1 . 1 ~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연장
2) 1년이상 2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연장
3) 1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1세 연장

거주지 제한 (시험 공고문 필히 참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또는 지역에따라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 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함

시험과목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

시험시간
수탁지역 (9급시험 85분( 10:00 ~ 11:25 )
비수탁지역 (9급시험 : 100분(10:00 ~ 11:40)
시험방법

- 제1차 · 제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지방직 9급 공채시험문제 중앙인사위원회 공동출제 위탁
시험 문제의 신뢰성 제고 및 지방직 시험에 대한 시험문제·정답 공개를 위하여 중앙인사위 원회에 시·도 공채시험문제 일부 공동출제 위탁

위탁내용
  - 시험시기 : 2회(5. 24일, 9. 27일, 전국 동시 실시)
  - 시험시간 : 9급 : 85분(10:00 ~ 11:25)
  - 위탁출제 시험과목(4지 택1형)
  · 9급 일반직 공통 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7 · 9급 기타 직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전공과목은 시 · 도가 출제)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임.

지방직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3%

전산직은 제외
자격증 1개 인정

직렬별적용 가산점

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
 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8·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분 야

7·9급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기술직
분 야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일반),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 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한다. (최대 2개 인정)
분야별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 시할 수 없으며, 학력제한 없음

직급 자격요건 근무예정기관

환경7급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 자격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
생물자원관 및 7개유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9급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응시자격에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 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타(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70. 1. 1 ~ '87. 12. 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70. 1. 1 ~ '89. 12. 31)

※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 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 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상 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합격일)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채용 직렬

제1·2차 병합실시

제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시험

환경9급

환경공학, 화학(일반화학), 환경보건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5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필 기 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 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
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PBT, CBT, IBT), G-TE LP, FLEX에 한함로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환경부 시험 가산특전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 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 · 9 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 정되는 자격증 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기도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남도

* 도일괄모집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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