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가. 공개경쟁시험 : 국어, 한국사, 영어, 식품위생, 식품화학 나. 제한경쟁시험과목 : 화학(일반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다. 지방공무원(식품위생9급) : 화학(일반화학), 식품위생(미생물이 포함된 지역도 있음) |
시험방법 |
가. 제 1, 2차 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 3차 시험은 제 1,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함 나. 배정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응시자격 |
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6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공개경쟁 - 만 18세 ~ 나. 응시연령 : 제한경쟁 - 만 18세 ~ 나. 응시연령 : 지방직(식품위생9급) - 만 18세 ~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지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각 지방교육청별로 거주지 제한에 대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지역 응시자격을 꼭 참고하십시오.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자 라. (원서 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군 복무자는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 이상은 3세 연장하여 응시할 수 있음 마. 지방직(식품위생9급)에서는 영양사나 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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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청(식약청) 공무원
- 응시자격 :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면허증 소지자. - 응시연령 : 만18세 ~ - 시험과목 : 영어(40문항), 식품위생(40문항), 식품위생관련법규(40문항) ※ 식품위생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하위법규포함)부분만 출제됨. - 문항 : 과목당 40문항, 5지1선택형 - 수행직무 : 식품위생 감시 및 수입식품 관련업무 - 시험일 : 결원인원이 발생시 사전공고 후 채용(채용시 6월 ~ 7월 중 채용)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가. 취업보호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 사전 확인)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함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사본 제출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 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중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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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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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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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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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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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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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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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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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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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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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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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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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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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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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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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는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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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목표제 |
가. 채용목표 : 30%(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나.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인원 나. 미달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수험응시표,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 함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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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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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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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
접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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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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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 | |
서 울 (2003.5.25) |
|
일반 |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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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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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1 |
|
8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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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
9급 |
|
2 |
|
5 |
|
2.5 : 1 |
|
71.6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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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200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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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일반) |
|
9급 |
|
4 |
|
576 |
|
144 : 1 |
|
89.66점 |
|
인 천 (2001.6.17) |
|
일반 |
|
9급 |
|
14 |
|
206 |
|
14.7 : 1 |
|
89.2점 |
|
|
장애인 |
|
9급 |
|
1 |
|
2 |
|
1.0 : 1 |
|
|
|
경 기 (2002.7.27) |
|
일반 |
|
9급 |
|
38 |
|
653 |
|
17.1 : 1 |
|
82.5점 |
|
|
장애인 |
|
9급 |
|
2 |
|
3 |
|
1.5 : 1 |
|
|
|
대 구 (2001.11.25) |
|
일반 |
|
9급 |
|
24 |
|
406 |
|
16.9.5 : 1 |
|
|
|
|
장애인 |
|
9급 |
|
2 |
|
3 |
|
1.5 : 1 |
|
|
|
울 산 (2003.8.24) |
|
일반 |
|
9급 |
|
5 |
|
278 |
|
55.6 : 1 |
|
91.5점 |
|
강 원 (2003.8.24) |
|
일반 |
|
9급 |
|
15 |
|
200 |
|
20.21 : 1 |
|
|
|
충 북 (2003.4.27) |
|
일반 |
|
9급 |
|
12 |
|
236 |
|
19.67 : 1 |
|
79.66점 |
|
충 남 (2003.7.13) |
|
일반 |
|
9급 |
|
23 |
|
|
|
7.12 : 1 |
|
76.7점 |
|
|
장애인 |
|
9급 |
|
2 |
|
|
|
|
|
|
|
전 북 (2000.11.19) |
|
일반 |
|
9급 |
|
17 |
|
5 |
|
18 : 1 |
|
|
|
전 남 (2002.11.3) |
|
일반 |
|
9급 |
|
12 |
|
297 |
|
24.7 : 1 |
|
81점 |
|
경 북 (2002.3.11) |
|
일반 |
|
9급 |
|
19 |
|
214 |
|
11.26 : 1 |
|
67.67점 |
|
|
장애인 |
|
9급 |
|
1 |
|
1 |
|
1 : 1 |
|
|
|
경 남 (2003.7.6) |
|
일반 |
|
9급 |
|
16 |
|
679 |
|
42.4 : 1 |
|
96점 |
|
|
장애인 |
|
9급 |
|
1 |
|
3 |
|
3 : 1 |
|
91점 |
| |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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