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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원 필기시험 관련 Q&A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0. 10:51

 
Q. [시험과목]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 일반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별 채용시험 과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수험생 궁금사항 중 『시험과목(5급)』,『시험과목 및 자격증(6급이하)』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알고 싶으면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구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시면 됩니다.

Q. [출제형식] 국가고시의 출제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고시의 출제형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공채시험 행정ㆍ외무고등고시 선택형(5지 1택형), 40문 논문형(논술형, 약술형) 면접
7ㆍ9급 공채 선택형(4지 1택형), 20문 (제1ㆍ2차 병합) 면접
특채시험 ※ 특채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의 형식이 다양함으로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Q. [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 당해 행정·외무고등고시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의 경우 2006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이 인정됩니다. 응시자는 원서접수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입력사항을 당해 시험검정기관에 전산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영어시험성적 환산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됩니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취득점수는 별도로 환산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기준점수 이상만 되면 영어과목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 외국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 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6년 1월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수시시험 인정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정기시험이 아닌 수시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유효한지요?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Q. [PSAT 영역별 시험범위] 영역별로 시험의 범위 또는 출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PSAT는 암기위주의 지식형 시험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별도로 시험범위가 정해지기 어렵고, 대학교양 수준의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언어논리영역에서는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며, 자료해석영역에서는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 정리·분석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평가하고, 상황판단영역에서는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Q. [행정직과 기술직 문제동일 여부]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PSAT 출제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PSAT는 행정고시 및 행정고시 모든 직렬(행정, 기술)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Q. [PSAT 시험시간] PSAT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지문이 길던데 시험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 PSAT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험으로서, 관리자로서의 공직적격성을 충분히 측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과목별 평가에 비하여 지문의 길이도 다소 길며, 각종 도표나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문항당 배정시간도 2분 정도로 하여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7・9급 PSAT 도입여부] 7급 및 9급에 PSAT가 도입되는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PSAT를 7급 및 9급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도입여부·시기 등에 대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출제범위]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과목은 각론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 행정법총론, 형법총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론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나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과목명칭] 사실상 동일과목임에도 교육학 과목처럼 7급에서는 교육학으로 되어 있고, 9급은 교육학개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범위가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채용계급에 따라 출제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출제범위 및 영역은 동일합니다. 

Q. [출제범위] 경제학,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과목에 각각 국제경제학, 국제경제법, 외교사 등의 영역도 출제범위에 포함됩니까? 
☞ 경제학은 국제경제학, 국제법은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은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론에는 도시행정, 교정학에는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되어 출제됩니다.(시험범위에 관한 사항은 5급, 7급, 9급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Q. [응시표 미소지자의 응시가능 여부]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만, 응시표가 없을 경우, 시험시간 중 본인확인 과정에서 귀하를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응시표를 재출력·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Q. [시험시간] 시험별로 시험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2007년 현재, 고등고시의 경우 제1차시험에서 문항당 2분으로 교시당 85분이며, 제2차시험의 경우는 2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9급 공채 제1·2차시험의 경우는 문항당 50초로 7급은 120분, 9급은 85분으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별 정확한 시험시간은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공고에서 제시된 대로 필기시험 시행 전(고등고시 1차시험 및 7·9급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약 1주일 전,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가 되니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http://gosi.kr)의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계산기 사용여부] 행정고시(기술) 제1차시험의 경우, 고난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요 
☞ 현재 행정고등고시 기술직의 경우 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경우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당일 해당과목의 문제유형별로 계산기 사용여부가 확인되므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시험시에는 반드시 리셋(reset)을 한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각종 내용을 저장한 상태에서 답안작성을 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전 배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이나 외무고시 등의 제2차시험 중 국제법 과목의 경우 조약집이 배부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 법률과목이 아닌 과목의 시험에도 법전이 배부되는지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위원에게도 국제법 및 법률과목 이외의 과목은 법전이 배부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OMR답안지 작성] OMR 답안지 작성시에 사전확인용 붉은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 OMR용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펜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OMR기기가 판독하게 되었을 경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독불가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답안지 회수] 필기시험 종료 후에 시험관리관이 답안지를 앞에서부터 회수하는데, 뒤에 있는 수험생은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효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안지 회수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시험관리관 교육 시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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