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
1.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ㅇ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ㅇ 채용시험 응시연령(2007년도 국가직 기준)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74.1.1 ~ '87.12.31) -
7급 20세이상 35세이하
('71.1.1 ~ '87.12.31) 20세이상 45세까지
7급 외무영사직 20세이상 35세미만
('72.1.1 ~ '87.12.31) -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이하
('78.1.1 ~ '89.12.31) 18세이상 40세까지
9급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20세이상 28세이하
('78.1.1 ~ '87.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ㅇ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기준
가) 중증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②「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①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4. 학력 · 경력
ㅇ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ㅇ 경력 : 제한없음
5. 7·9급 교정직 교정직류 및 소년보호직의 경우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ㅇ 신장 : (남) 165(소년보호직은 162)cm이상인 자, (여) 154cm이상인 자
ㅇ 체중 : (남) 55kg이상인 자, (여) 48kg이상인 자
ㅇ 흉위 : (남) 신장의 1/2이상인 자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이상인 자
ㅇ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6. 7급 교정직 교회·분류직류는 색맹이 아닌 자이어야 함.
7. 전산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해당 자격증
7급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급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됩니다.
8. 장애인 응시자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별 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ㅇ 7ㆍ9급 지역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ㅇ 7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해당연도.1.1 (현재 또는 전일부터)이나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또는 본적)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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