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채용시험 **
1. 제도목적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활용
2.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3.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특별채용요건(법제28조제2항) | 시험방법 | |
1호 | - 직권면직자의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2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 |
3호 |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3년이내 원직급 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4호 |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5호 | 1급공무원 임용 | 서류전형 |
6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7호 | 지방직→국가직, 기능직↔일반직 | 〃 |
8호 | 외국어능통자 | 〃 |
9호 |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 〃 |
10호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ㆍ근무경력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11호 | 국비장학생 | 〃 |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4. 채용절차
ㅇ 5급 공채
① 시험공고
② 응시원서접수
③ 시험실시
④ 합격자발표
⑤ 채용후보자등록
⑥ 사보임용(4월)
⑦ 부처수습실시(11월)
⑧ 부처배치
⑨ 정규공무원임용
ㅇ 7 · 8급 공채
① 시험공고
② 응시원서접수
③ 시험실시
④ 합격자발표
⑤ 채용후보자등록
⑥ 임용추천 · 배치
⑦ 임용
5. 참고사항
ㅇ 특별채용시험의 유효기간
- 6개월 원칙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은 1년, 국비장학생 채용시험은 2년)
ㅇ 특별채용자의 임용
- 특별채용예정직위 외에 임용불가.
-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제한 (부처간 전보 4년간 제한)
* 1호, 2호(기능직), 4호, 5호, 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특채된 경우)특채자 제외
* 6호, 8호, 12호 특채자 : 5년간 부처간 전보제한 및 전직제한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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