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채용제도 **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함
ㅇ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2. 특별채용시험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ㅇ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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