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朝令暮改) 조조
<아침에 법령을 내렸는데 저녁에 고친다.> 법률이나 규칙은 한번 정하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너무 자주 뜯어고치면서 이랬다저랬다 할 때 이 말을 쓴다. 출전은 한나라의 문제(文帝) 때 조착(조錯)이 상소한 <논귀속소(論貴粟疏;곡식의 귀중함을 논한 상소문)>.
朝;아침 조 令;명령 령 暮;저물 모 改;고칠 개
「지금 다섯 명의 식구가 있는 농가에서는 부역(賦役)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역에 따르는 자가 두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경작의 수확도 백 무(畝)가 고작으로 백 무의 수확은 기껏해야 백 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부역에 징발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날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를 기르고 병자를 위로하는 등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조세와 부역을 강요당합니다. 시기를 정하여 세금과 부역을 내지 않으니, 마치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朝令暮改)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논밭과 집을 내놓거나 자식을 팔아 빚을 갚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淸)나라의 왕념손(王念孫)은 <조령모개>가 아니라 <조령모득(朝令暮得)>,즉 아침에 법령을 내리고서 저녁에 거두어 들인다>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왕념손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어쨌든 <조령모개> 는 이제는 <법령을 이랬다저랬다 자주 고치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출처 : 파워스피치리더쉽
글쓴이 : 파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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