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근저당설정 부동산 가압류시 해결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2

문>

처음으로 인터넷 글을 쓴것 같습니다.

지식인 여러분 많은 글 부탁드립니다.

10년전에 저가 시골에 계신 모친에게 돈을 주고 (입금) 땅(논)을 사달라고 하여 모친 명의로 구입해 놓고 있다가  2004년도에

그 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해 두었는데 2009년도에 근저당 설정된 논에 농협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논을 저 명의로 가압류를 떨고 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수 많은 법무사를 찾아갔으나 만나는 분 마다 답이 다른데 확실한 방법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에 근저당을 잡고 농협에서는 2009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가족간에 근저당은 인정을 해 주지 않은다고 하는데 정말 이전에 어렵겠나요.

 

이런 경우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Re: 근저당설정 부동산 가압류시 해결방법

 

가족간의 근저당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모친에 대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이 허위임을 이유로 취소 해달라는(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해오는 경우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님과 모친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자식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 즉 금전거래 등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있다면 부모자식간이라도 금전거래가 인정되니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임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농협의 가압류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 상태로는 농협의 강바률를 떨고 님 앞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근저당을 설정하지 말고 그 당시 가등기를 해두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들어온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항하여 다 떨어버리고 이전이 가능한데 이미 가압류가 되었다면 가압류권자와 협의를 하여 풀고 님 앞으로 이전을 하시거나 가등기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본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압류 상태에서 해결하는 빙법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넣어서 경락을 받는 방법인데 경락이 되면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경락되면 경락대금은 근저당권자가 우선 가져오게 되니까 님에게 돌아 가겠죠

그런데 농협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사해행위를 다툴것입니다 금융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사해행위로 다투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님께서 다른 가족을 내세워 경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경매전문 법무사를 찾아가시거나 제게 컨설팅의뢰하시면 실비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길...

 

출처: http://qna.finance.daum.net/estate/view.html?qid=3kRAs&svcorgid=_D06&sobid=QFQ003&nil_profile=estatetop&nil_communityqda=best4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