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 주민등록
신축건물에 입주하는데 아직미등기입니다.주민등록은 어떻게하나요
- 등록일 : 2009.01.15
- 작성자 : 공
Re: 주민등록
건물이 준공되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사용승인이 나게 되어 등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승인이 안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가 될 것이고,
임대 또는 매매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보존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되므로 입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임대라면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토지에 근저당이 되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추후의 등기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 명기하고 그 사항대로 정리도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09.01.15
- 작성자 : 그럴수도
Re: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었다면.......
***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이 교부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해당 건물을 사용(입주)할 수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관할 시.군.구청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임시사용승인(가사용승인)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임시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축주가 세입자를 입주시킬 경우 사전 입주문제로 인하여 준공검사는 더욱 지연되고,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를 근거(사본)로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이므로 이점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준공검사, 사용승인
출처: 부동산 써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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