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 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 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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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표 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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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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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부(부동산의 표시) |
표시 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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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19○○년 ○월 ○○일 ② ○○시 ○○구 ○○동 ○○ ③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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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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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19○○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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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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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 : 지목(대) 및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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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이것은 원래 등기부가 부책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현재의 카드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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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건물의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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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부(부동산의 표시) |
표시 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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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20○○년 ○월 ○○일 ② ○○시 ○○구 ○○동 ○○ 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④ 단층주택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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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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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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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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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층주택 : 건물층수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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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건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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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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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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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부 |
표시 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1 |
(1) 접수 20○○년 ○월 ○○일 (2) ○○시 ○○구 ○○동 ○○ (3) ○○아파트 (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5층 아파트 ○○○동 (6) 1층 518㎡ (7) 2층 518㎡ (8) 3층 518㎡ (9) 4층 518㎡ (10) 5층 518㎡ (11) 지하실 234.8㎡ (12) 옥탑 153㎡ (13)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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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 ○○구 ○○동 ○○ (15) 대 ○○○○㎡ (16)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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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기부는 아파트의 공통표제부로써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전체의 건물 크기를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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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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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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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 아파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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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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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층 아파트 ○○○동 : 아파트 층수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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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1) 1층 518㎡ 등 : 각 층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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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옥탑 153㎡ : 옥탑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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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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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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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 ○○○○㎡ :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땅의 넓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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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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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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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부 |
표시 번호 |
표 시 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
1 |
① 접수 20○○년 ○월 ○○일 ② 철근콘크리트조 ③ 3층 306호 ④ 73㎡ 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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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유권 ○○○○분의 ○○○ ⑦ 20○○년 ○월 ○○일 대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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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⑦ 접수 20○○년 ○월 ○○일 : 구분건물 및 대지권 등기 접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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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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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층 306호 : 구분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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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3㎡ : 구분건물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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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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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유권 ○○○○분의 ○○○ : 대지권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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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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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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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제 호 |
동 |
제 호 |
○○동 |
제 105-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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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구(소유권) |
순위 번호 |
사 항 란 |
순 위 번 호 |
사 항 란 |
1 |
① 소유권보존 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③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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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④ 소유권이전 ⑤ 접수 19○○년 ○월 ○일 제○○○○호 ⑥ 원인 19○○년 ○월 ○○일 매매 ⑦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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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⑧ 소유권이전 ⑨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⑩ 원인 20○○년 ○○월 ○일 교환 ⑪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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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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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보존 : 등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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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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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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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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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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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접수 19○○년 ○월 ○일 제○○○○호 : 등기접수연월일 및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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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인 19○○년 ○월 ○○일 매매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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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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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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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교환에 의하여 ○○○이 소유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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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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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원인 20○○년 ○○월 ○일 교환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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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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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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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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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제 호 |
동 |
제 호 |
○○동 |
제 105-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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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
순위 번호 |
사 항 란 |
순 위 번 호 |
사 항 란 |
1 |
(1) 근저당권 설정 (2)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3) 원인 19○○년 ○월 ○○일 설정계약 (4)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5) 채무자 △△△ ○○시 ○○구 ○○동 ○○ (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11111-1111111 ○○시 ○○구 ○○동 ○○ 취급점 : ○○동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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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1번 근저당권 말소 (8)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9) 원인 20○○년 ○월 ○○일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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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임차권 설정 (11)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12)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13)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14)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15) 존속기간 20○○년 ○월 ○○일까지 (16) 임차권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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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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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설정 : 등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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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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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19○○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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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 차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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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 △△△, ○○시 ○○구 ○○동 ○○ :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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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111111-1111111, ○○시 ○○구 ○○동 ○○ 취급점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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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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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년 ○월 ○○일 당시 소유자인 "△△△"이 ○○은행으로부터 돈 5,000만원을 빌리고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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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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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번 근저당권 말소 : 등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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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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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인 20○○년 ○월 ○○일 해지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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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순위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여 말소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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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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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차권 설정 : 등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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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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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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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 계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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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 계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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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존속기간 20○○년 ○월 ○○일까지 : 계약 존속기간 (16) 임차권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즉, ○○○는 △△△와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만원에 임차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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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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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