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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기부등본 요리하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18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모르는 용어도 많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의 내용의 저작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1) 표제부
  ⊙ 개념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
     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것을 3.3으로 나누면 평(坪)이 됩니다.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 유의할 사항
     계약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확인해야 함)
2) 갑구
  ⊙ 개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
     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됩니다.
  ⊙ 유의할 사항
   ㆍ소유권자의 이름을 잘 확인한 후 계약시에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ㆍ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일인인가를 확인 합니다.
   ㆍ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용어 설명
   ㆍ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ㆍ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ㆍ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임.
   ㆍ가등기는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장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등기부상에 올리는 것임.
   ㆍ가처분은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가 함부로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임대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ㆍ예고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는
     등기임.
3) 을구
  ⊙ 개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합니다.
  ⊙ 유의할 사항
   ㆍ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후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 혹은 전세권자들이 배당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ㆍ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의 50%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에 위험
     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3.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종합)
갑구에 있어서는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예고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O 법원 93타경 O O O 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O O 법원 93카합 O O O 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신청과)
O O 법원 93카단 O O O 호┘
O O 법원 93가단 O O O 호┐
                     ├─────── 예고등기(민사과)
O O 법원 93가합 O O O 호┘
셋째, 가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의 구성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호수(열람하고자 하는 세대)가 속한 '동(1동, 가동, A동 등 )' 건물전체애 대한 기록
전유부분의 표제부 해당 호수에 대한 건물의 표시를 기록
갑 구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표시
을 구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
등본 발급시,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아예 없거나, 기재되었던 사항이 모두 말소되어 효력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등본이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있는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등본 발급시,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아예 없거나, 기재되었던 사항이 모두 말소되어 효력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등본이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그림]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1', '2' 등으로 표시'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 수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물명칭 장미아파트,황하빌딩 등 그 건물의 명칭(주의)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내역 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됩니다.
[그림]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제부에서
소재지번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표시
지 목 토지의 사용목적
면 적 해당 단지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이 등기 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 주의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세대에 대한 표시
[그림]전유부분에대한 표제부의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경우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표제부가 구성
[그림]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1', '2' 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수 등기 신청서 접수일
건물번호 해당 '층'과 '호'표시
건물내역 구조-->지붕-->면적-->용도 순으로 표시됩니다.
[그림]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갑 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그림]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기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으로 표시.그런데 어떤 등기부에는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뜻합니다.또한 등기부에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압 류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후에 실행 했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 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는 말소됩니다.
예고등기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압류
- 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을 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그림]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에 기재되는 사항
을구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설정, 변경, 말소되었는지가기재되므로 이를 잘 살펴야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 - 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입니다.(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제 0 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른 담보물의 보고 싶을 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경매, 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며,
※ 우선변제권 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건물의 지번, 구조, 동수, 층별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당해 아파트의 구조, 층수,호수,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가 공시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당해 아파트가 속하여 있는 건물에 관한 토지들의 지번 및 각 토지의 총 면적이 기재됨) 및 대지권의 표시란(당해 아파트에 전속된 지분의 표시)에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란의 표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건물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표제부에서 유의 할 사항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동별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호별 표제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갑구에서 유의 할 사항
압류,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1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예고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셋째, 가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을구에서 유의 할 사항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권리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매수자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 타
갑구상의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순위번호가 1-1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경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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