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각부문별 나홀로 등기 성공사례 (1~4)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23
자료출처: 나누어요~☆
1.민영아파트 등기 사례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오늘 제 손으로 직접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뿌듯할수가 없더군요..

우선 등기닷컴에서 제공해준 서류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막상 서류를 받아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건 당연한거거든요^^

우선은 등기닷컴에서 소유권이전 탭에서 매매를 선택하여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적기에 가장 난해한 부분은 표준시가를 적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부분은 안쓰시고 빈란으로 두셨다가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내고 적으셔도 됩니다

등록세 고지서를 받으면 거기에 표준시가가 찍혀나옵니다^^

암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 프린트를 해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몇번째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임장 부분에 매도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인감도장)

매도인으로 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신고서도 받았습니다.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은 등기소 제출서류에 함께 모
으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적힌 번호를 등기닷컴 서류에 그거 적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적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으로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청주시 상당구라 상당구청에 갔습니다.

상당구청에 가서 우선은 토지대장(이건 아파트이기때문에..아파트를 보통 "집합건
물"이라 하더군요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니깐 전,대가 다 나오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토지대장은 민원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으니깐 직접 민원사무실 지적과에 가서
사람에게 떼세요

그리고 나서 민원발급기로 건축물대장을 뗐는데 이것은 "전유부분"과 "표제부" 다 �

셔야 합니다.

그냥 전유부분 표제분 이거 적어가셔서 민원 발급기 누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꺼

예요^^

이 서류를 다 가지고 구청내 지적과 (민원봉사실)맞은편 사무실인 세금내는 사무실
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니 등록세와 취득세 푯말이 있더군요

거기서는 세금신고서(등기닷컴서류), 계약서(아파트매매), 부동산거래신고서(중개사

무실에서 받은거) 이것들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중에서 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등기소에도 필요하니깐

하나 갖고 계실꺼랑 등기소 제출용으로 복사를 2장하세요
이건 등록세 받는곳 옆에 복사기 있습니다. 무료이용^^

암튼 위에 세금신고서(등기닷컴서류)-이건 등록세 내는데 가면 있어요^^ 없으면 구
청에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창구에 앉은분한테 주면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줍
니다.
등록세는 바로 내셔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사무실 안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 갔따가 내시면 영수증 줍니다

취득세는 한달안에만 내면 된다고 해요^^

등록세 영수증은 본인거, 등기소제출용 두개 입니다

이거를 다 챙겨서 동청주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공무원에게 서류를 검토 받습니다.

요즘 공무원 완젼 친철해서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걱정을 울트라캡숑하고 갔는데 아주 친절해서 너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할 서류를 총 점검 하겠습니다.

등기닷컴에서 받은 서류들전부와, 매도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증, 부동산매매용 인감

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1부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아까 구청에서 땐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서류들 그리고 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등기부등본(이건계약서쓸때받으시자나요^^그거 복사해서 줘두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대법원증지라고 해서 거기서 이야기 해줍니다.

아파트는 9000원짜리 하나인데, 일반 주택은 토지와,대지 머 이런식으로 9000원

18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암튼 등기공무원이 알려줍니다

대법원 증지는 얼마짜리 사야한다고,

그리고 매매가격이 2500만원 미만이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 안하구요

2500만원 이상이면 구매해야 합니다.

이것도 등기소 가면 아저씨가 다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얼마짜리 사야한다고

만약에 안알려주면 대법원 증지도 사고, 국민주택채권사오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약 50m안에 국민은행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면 아까 등기소에 제출하라는 서류들 전부 보여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민주택 채권이랑, 대법원증지, 정부수입인지를 줍니다.

근데 왠만하면 등기소에서 다 알려줍니다. 얼마짜리 사오라고^^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니깐 구청에서 서류때는데 10분도 안걸렸습니다(오전에가
서.ㅎㅎ)

그리고 구청내 농협에서 세금내는것도 5분안쪽이었고

구청에서 등기소까지 이동하는데 10분, 등기소에서 검사받는데 10분

국민은행가서 증지사는데 5분, 서류 다시 접수하는데 10분

전 1시간안에 이걸 다 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번 하고 나니깐 이젠 쉽드라고요^^

저의 매도인도 저에게 아파트 팔고 새로 아파트 사셨느데

이 아줌마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다 서류 만들어서 해드렸습니다^^

오리온 다니신다고 해서 "베베"한박스나 받았습니다^^ㅎㅎ

여러분들도 등기성공하세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든법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3일이내에 전화가 안오면 4일째 되는날 등기필증 찾으러 등기소 오래요^^

4일후에 등기필증 찾아오면 다시 글 달겠습니당^^

등기닷컴 완젼 고마워요 서류를 도와줘서.ㅋㅋ

구청아저씨는 요즘은 돈벌기 쉽다고 등기닷컴 서류를 보여주니깐

이건 그냥 공짜로 구입할수 있다고 했지만..

이 서류를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는 차비와, 시간, 물어보는 수고를 따진다면

등기닷컴이 훨 편합니다.ㅎㅎㅋㅋ

등기닷컴 땡큐베리 감솨~여~!
 
 
2.오피스텔
계약한 부동산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혼자하려다가 그래도 3만원정도는 내더라도 확

실하게 하고싶어서 등기닷컴을 찾았습니다.

등기닷컴은 서로 win-win하는 시스템인것 같네요^^. 매끄럽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쳤

습니다.

군인인관계로 휴가가 짧아 하루만에 착오없이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떨렸습니다.

등기라는것도 처음해본거고 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되었는데 다행입니다. 월요일

에 접수하고 오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해 보았더니 소유주로 뜨더라고요 그럼

처리된거죠?

저는 한가지 등기소 직원에게 퇴짜받을뻔했는데 매도인이 매도용인감증명서에 제 주

소를 오타를내고 적어서(답십리동->답시리동ㅜ.ㅜ) 다시 떼어오라는 겁니다.

매도인은 지방출장중이고 해서 직원에게 좀 이건좀 봐줘도 될거같아서 부탁했더니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참, 궁금한점이 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매매가(실거래)가 대략 얼마정도 높나요?

국민주택채권때문에 시가표준액 확인해보니 실거래가보다 한참낮아 씁씁하더라고요

이런걸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고하는건가요?? 흑.
 
 
3.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매매하기
금요일 5시경에 등기신청서 접수하고 오늘 등기필증 받았어요

저는 매도인1명에 매수인2명인 소유권이전 매매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1. 공동주택시가표준액 알기 : 새아파트라서 건교부사이트에서 공동주택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어 관할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금액을 알았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하기 : 1번의 금액을 세대주외 1인으로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그 날의 세율에 따라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채권 매
입금이 190만원이었는데 바로 할인하니 25만원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국민은행사이
트에서 채권매입할인금을 알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3. 정부수입인지 구매하기 : 매매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매매가가 1억이상
은 15만원어치를 은행에서 구매합니다.

4.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기 : 인터넷 119민원닷컴에서 토지대장과 건축
물관리대장을 1부씩(관할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 - 등록세세액신고서 제출시
에 요구할지도 모름 - 1부씩 추가) 발급(수수료건당2500원*2부 이메일발송비건당
1000원*2부)

5. 서류 준비하기 : 매매계약서 갑지, 국민주택채권매입 을지,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을지별지, 위임장, 주민등록등본(매수인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정부수입인
지지, 등록세세액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 등기닷컴 서류만 제대로 챙기고 도우미
서류를 출력하여 숙지하면 굿!

6. 부동산에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부동산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매매계약서 갑지에 기입하고 매매계약서1부, 신고필증1부, 갑지2부, 을지별
지2부를 복사한다.

7. 부동산에서 매도인 만나기 : 부동산매도용위임장, 주소이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
본, 등기필증, 통합공과금영수증, 열쇠수령하고, 신분증 확인과 등기부등본 1부 발급
받아 최종 부동산 상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챙겨간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을 찍습니다.

8. 취, 등록세, 교육세 납부 및 용지 발급 및 납부하기 :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등록세세액신고서, 매매계약서사본, 신고필증사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필요한
곳만)을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출장소)에서 납부합니다. 은
행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번호표를 미리 받아 두면 시간이 절약되고, 취 등록세 납
부는 LG카드와 BC카드로는 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등록세는 매매가의 1%
씩, 교육세는 0.2%)

9. 등기신청수수료 : 법원 등기과 출장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 9,000원어치 구매(
매도인이 1인이면 9000원 2인이면 18,000원)하여 을지 하단에 부착하고, 2부 복사(등
록세납부영수증은 접거나 나중에 부착하여)

10. 서류 편철하기 : ⓐ 갑지, 을지, 별지, 위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주
민등록초본, 매수인주민등록등본2통(공동명의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갑지사본, 을지사본, 을지별지사본
ⓒ 갑지사본, 을지사본, 을지별지사본,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수입인지,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일 경우 을지사본에 빈란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라 쓰고, 성명 :
매도자, 등기필정보 : 0000-0000-0000, 비밀번호 : 등기필정보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
중 임의로 선택한 번호를 적는다)

11. 간인하기 : 갑지, 을지, 별지사이에만 도장을 찍는다

12. 제출하기 : 등기과 내 제출창구에 제출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찍는다.

13. 발급진행사항 알아보기 : 인터넷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사건처리
현황란에 소재지번을 기입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14. 등기필증 찾아오기 : 3일~5일 후 접수창구 옆 창구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
서 본인 확인 후 서류를 받아온다.


 
 
4.전세권 말소와 매매 등기 한방에 완료
전세권 말소와 매매 등기를 한방에 완료 했습니다.
전세권을 제가 설정했었는데 아파트를 사며 전세권 말소 비용 까지 법무사에서 요구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서식데로 꾸미서 먼저 전세권 말소 접수하고(서류는 매매등기 보다 간결
하더군요), 그리고 매매 등기하려는데 군청지적과 갔더니,, 계약서에 검인을 안해 주
는겁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아차차,, 여기서 알았죠, 저 같은경우는 명
목상은 분양 이지만, 실제로는 매매 등기이기에 실거래 신고증을 작성 해야 한다는
걸 모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 닷컴에서 수정해 주셔서 완료하구, 오늘 등기필 정
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등기닷컴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생
전 처음 해보는 부동산 매매였는데,, 이젠 자신감이 있습니다. ㅋ.ㅋ 법무사들 뭐 먹
고 사나 ㅋㅋㅋ..
 
 
남양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남양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등기닷컴을 알게 되어 벌써 3번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라 그리 어려울 것은 없
었지만 시간에 �기는 관계로 실수가 있을까봐 안심을 못했습니다. (집이 3채가 아니
라 한번은 처남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주택가격이 나와있는지라 먼저 채권사고 증지도 사
놨으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회사일이 바빠 시간이 나질 않더군요.

이 곳 등기닷컴에 필요 사항을 넣고서 결제하면 서류가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
면 되며 주의 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1. 등기원인일: 이 곳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 즉 계약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만 중도금일, 특히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
이 바로 등기 원인일입니다.

2. 등기부등본의 매도자 주소와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서로 다를때

매도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등본 주소와 기존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당연히 틀립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매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본에는 주소
변경내역이 나오지만 등본에는 최종 주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 틀리시면
보정하라고 연락받습니다. ^^;;)

남양주 등기소는 등기소밖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 농협에서 정부수입인지와 대법원
증지를 판매합니다.

대부분 내용은 등기닷컴을 따라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등기닷컴 콜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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