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토익(취토)★토익900
★ CRA(신용위험분석사) ★
< 소개 >
CRA는 금융회사 및 기업신용평가기관 등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 평가하고 신용위험을 측정·관리하는 여신전문가다. 전문가로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분석과 이에 관련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여신실행과 사후관리, 기타 각종 지표분석을 통한 기업가치분석, 사업전망 예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 응시자격 >
1차 시험 : 제한 없음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 >
> 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세부내용 |
배점 |
1교시:100분 ( |
기초통계 |
기술통계,확률분포,추정과 가설검정의 이해,시계열 및 회귀분석 기초 등 |
100 점 |
기업신용분석 |
개별 여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위한 기본 이론,신용등급결정모형, 신용등급변동분석개론,신용위험분석 사례 등 |
100 점 | |
2교시:100분 ( |
여신심사 및 관리 |
여신심사 및 론 리뷰,여신관리,기업가치평가,여신심사사례 등 |
100 점 |
재무분석 |
비율분석,현금흐름분석 등 재무분석 기법과 기초 재무관리 분야 등 |
100 점 | |
3교시:100분 ( |
기업회계 |
재무회계(기업회계기준 포함) |
100 점 |
시장환경분석 |
경제지표와 경기·산업분석, 거시경제기초(경제성장, 경기변동, 금리, 환율 등) |
100 점 | |
300 분 |
합계 |
600 점 |
> 2차 시험 (주관식 서술형, 단, 필요시 객관식 선택형 혼합가능)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세부내용 |
배점 |
1교시:80분 ( |
기업신용분석 |
개별 여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위한 기본이론, 신용등급결정모형,신용등급변동분석개론,신용위험분석 사례 등 |
150 점 |
2교시:130분 ( |
여신심사 및 관리 |
여신심사 및 론 리뷰, 여신관리, 기업가치평가,여신심사사례 등 |
150 점 |
법규 및 윤리 |
여신관련 법규, 여신운용지침, 내부통제, 신용규제, 윤리강령 등 |
100 점 | |
3교시:100분 ( |
신용위험측정이론 |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의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본모형 등 |
100 점 |
신용위험관리 |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의 신용리스크 관리기법,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위험분석, 신용포트폴리오 정책·관리 등 |
100 점 | |
310분 |
합계 |
600 점 |
>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
*1차시험 합격자는 합격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격 당해년도의 차차년도 말까지) 1차 시험을 면제
*매 회 1차 검정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우리 원의 신용분석사 또는 여신심사역 자격을 취득한 자는 1차 시험 중 다음 과목을 면제
- 신용분석사 : 기업회계, 재무분석, 시장환경분석
- 여신심사역 : 기업회계, 재무분석, 시장환경분석, 여신심사 및 관리
< 합격기준 >
*1차 시험 :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시험일정 >
> 연 1회 실시
> 2009년 시행 일정
회차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시험실시지역 |
1차 |
|
|
|
서울,부산,대전 |
2차 |
|
|
|
서울, 대전 |
< 응시료 >
*1차 시험 : 60,000원
단, 신용분석사자격 취득자 (3개 과목 면제의 경우)는 30,000원
여신심사역자격 취득자 (4개 과목 면제의 경우)는 20,000원
*2차 시험 : 70,000원
< 진로 및 전망 >
여신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며 신용대출활성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유지>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내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함
<자격정지>
자격취득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취득자가 취득한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음.
*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종료일로부터 3년간 ,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증서에 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 기한 만료일 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날까지
*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일이 만료되는 날 후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시행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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