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명한 내집마련 전략은 |
머니투데이 2009-01-09 12:11:50 |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올해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집값하락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선뜻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실수요자들은 불안한 시장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사야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팀장은 "집의 크기를 줄여 옮겨가는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집을 팔고 전세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값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주택을 노려봐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에만 5만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이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들이라면 올해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축년(己丑年)인 ‘소의 해’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약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의 해는 안정과 재물을 의미한다고 해서 결혼, 이사 등의 대사가 몰린다고도 한다.
◇신혼부부주택 5만가구 쏟아져
올해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한 알짜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만 5만 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자녀가 없는 부부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는 부부들도 신혼부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주택은 신규 일반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혹은 임대아파트 85㎡ 이하 물량의 10~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주택은 ▲혼인기간 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납입횟수 6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자(연령제한 없음) 등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을 한 부부는 1순위, 결혼한 지 3~5년 이내에 출산한 부부는 2순위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3순위를 추가했다.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자격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납입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단축됐다.
소득기준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외벌이의 경우 기존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현재 3085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100%(441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5292만원)로 상향됐다. 소득기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보금자리 주택, 하반기 분양할 듯
보금자리 주택은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존의 도시외곽에서 벗어나 수요가 많은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주변에 주택을 직접 건설해 저렴한 분양가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가 지정되면 하반기부터 첫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가구씩 전국에 500만 가구의 주택(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 중 중소형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 300만가구의 절반인 150만가구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된다.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47%)와 임대주택 80만 가구(53%)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형 분양주택은 전용 85㎡(25.7평)이하로 일반 민영아파트의 85% 수준의 가격에서 공급된다.
정부는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평균 용적률 현행 160∼170%에서 200% 수준으로 높이고 녹지율도 현행 25%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낮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중소형 분양주택의 청약조건은 일반분양 조건과 같다. 다만 본청약보다 1년 먼저 사전예약제를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면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이후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사전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물량을 제외한 중소형 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 실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혼부부 청약조건이 충족된다면 특별공급 기간 내 청약은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000여가구 공급
서울시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5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만3413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첫 선을 보인 시프트는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전세금의 인상 폭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입주기간 내에 소득이 증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벗어나면 임대 보증금이 인상된다. 소득에 따른 강제 퇴거는 없지만 자동차ㆍ토지 등에 대한 요건을 벗어나면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입주자격은 전용 60㎡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초과의 토지나 현재가치 2200만원 초과의 자동차를 보유해선 안 된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한다.
단 전용 60㎡미만의 재건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고 청약저축도 필요 없다. 전용 60㎡이상∼85㎡이하의 경우 역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이상의 경우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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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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