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6. 21:1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    .    . 제   호

4일

처 리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취득자의 구분

주  소

 

농업인

신규영농

법인등

연락처

 

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농  지  구  분

시․군

구읍면

리․동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밖

 

 

 

 

 

 

 

 

 

 

 

 

 

 

 

 

 

 

 

 

 

 

 

 

 

 

 

취득원인

 

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등

 

농지관리

위원확인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위원①

위원②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포함여부

 

 

 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회한다)

 

 

 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위원①

                         (인)

위원②

                     (인)

※ 확인방법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기재함고 서명날인 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읍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1,000원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

대상

농지

관한

사항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영농

거리

주재배

예정

작목

영농

착수

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농업

경영

노동력의확보 방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소유농지의 이용현황

 

《뒤쪽에 기재》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모임
글쓴이 : 김도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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