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 수 |
. . . 제 호 | |||||||||||||||||||||||||
4일 |
처 리 |
. . . 제 호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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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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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구분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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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신규영농 |
법인등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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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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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농지의 표 시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농 지 구 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진흥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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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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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목적 |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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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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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실습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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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위원확인 |
확 인 사 항 |
확 인 결 과 | ||||||||||||||||||||||||||
위원① |
위원② | |||||||||||||||||||||||||||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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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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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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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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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① |
(인) |
위원② |
(인) | |||||||||||||||||||||||||
※ 확인방법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기재함고 서명날인 합니다.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읍장 귀하 | ||||||||||||||||||||||||||||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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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대상 농지 에 관한 사항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영농 거리 |
주재배 예정 작목 |
영농 착수 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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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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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력의확보 방안 |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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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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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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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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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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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 기재》 | |||||||||||||||||||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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