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가맹거래사 시험 공고
1차접수 : 2009년 7월13일~ 7월17일<5일간>
1차시험 : 2009년 8월 16일
1차발표 : 2009년 9월 14일
2차접수 : 2009년 9월14일~ 9월18일<5일간>
2차시험 : 2009년 10월 18일
2차발표 : 2009년 11월 25일
1. 시험 주관부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1.가맹거래사자격시험은1차2차시험으로구분한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가맹상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문식의 60점 절대평가제로서, 2003년 하반기에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맹거래사1차시험
구 분
공정거래위원회
관리위탁
2.시험일정
1차원서접수:7.13~7.17일
1차시험시행:8.16일
1차합격자발표일:9.14일
3.시험과목구분
제1차 시험 (3과목)
-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 제2장 계약에 한한다)
- 경영학
※ 객관식 선택형 5지선다 (과목당 40문항) ※
4. 시험시간 : 09:30~11:30 (120분) - 09:00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 시험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2차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상담사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상담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법령 (전문개정 2004.3.22)
(1)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28조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자격시험]
①공정거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을 제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때에 시험의 일사,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작겨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햐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3과 같다.
⑥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⑦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⑩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하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걸상담사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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