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장 토요편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알아야 할 기본지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6. 02:34

샬롬

부동산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지식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알아야 할 기본지식]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의 부동산분류를 기초로 부동산별 경제가치를 고려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부동산관련서류,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보면 전문적인 용어 및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으로서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어떤 특징과 잠재가치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최소한 알아야 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본지식을 살펴보자.

1) 토지

첫째 - 지적법상의 "지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셋째 - 상기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 구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넷째 -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용도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건축법상의 규정"을 확인해야,

넷째 - 비로소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특성과 잠재가치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관련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확한 검토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2) 건물

건물은 그 입지여건 및 건물 종류에 따라 잠재가치가 달라지나, 주거/업무등 비상업시설보다, 상업시설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심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입지여건에 따라 2∼3배정도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수십배이상 차이날 수 있다.

예컨대 명동한복판 점포의 임대료가 3천만원이라면, 서울 외곽 한산한 점포임대료는 평당 100만원이하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점포임대료가 무료라고 해도, 오히려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워 마다 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주거/업무 등 비상업시설의 가치는 비교적 판단하기 수월하나, 상업시설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입지분석/상권분석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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