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1. 부동산의매매(건물의신축포함)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 회이상 판매한 경우
①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임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
3.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③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
4.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대여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됨.
④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면 주택신축 판매업임
5. 건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 주택신축판매업인 경우는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일시적인 임대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출처 : oneroom-i-love
글쓴이 : pillsong-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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