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스크랩]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5편) 유치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6. 24. 06:51

경매박사 서박사의 경매특강(제5편)

유치권에 관한 소고
조회 6930 | 2008-10-10 17:26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전문분야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글쓴이는 2008.9.30.부터 같은 해 10.7.까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칼럼 경매박사 서 박사의 경매특강 1~4편을 연재한바 있다.

 

이 글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장에 관한 유치권 해결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번( 5)에는 ‘유치권에 관한 문제점’을 들추어 그 실상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음( 6)그 사실 관계와 관련법령을 살피고자 한다.

 

1. 유치권에 관한 문제점 발생

. 실제 유치권경매 사례 점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치권부 경매부동산의 사례 몇 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례 #2 사건번호 2006타경 31** (4개 사건 경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물건 내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외 숙박시설 대 14485

건물 2470.5

보존등기 2006.9.22 사용승인 2006.2.25

채권자: * * * *() 소유자겸 채무자: () * * * 경매개시일 2006.4.26

감정가액: 9,601,583,300 최저가액: 3,146,249,000(33%)

진행상태: 유찰 52008.8.4(6) 변경 입찰기일:            

유치권신고자수 및 신고가액: 2008.7.1 현재 15 6,111,843,490 + 2008.8.13 신고자

* * 신고액 미상 계 16 ?

예상은 7(26.4%)(2,516,999,200)를 거쳐 8(21.12%)(2,013,599,360)에서도 낙찰될지 미지수임.

만일 8차에서 매각이 된다고 가정하면 실제매수예상가격은 22+30(50%해결)= 52억 원(54%)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할 것임(★실현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봄)

만일 9(16.89%)(1,610,879,488)에서 매각이 된다면

매수인의 실제 투자액은 17+30(50%)=47억 원(감정가 대비 49%)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임.

그렇다면

유치권신고액의 감정가 대비 점유비: 63.65%(9차에서 낙찰 가정 경우)

유치권신고액의 최저가 대비 점유비: 379.41%(9차에서 낙찰 가정 경우)

 

사례 #3 사건번호 2007타경 100**[2] 서울북부지방법원 *   

물건내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 * * * 201호 아파트 대지권 30.11

건물 58.89평 방4 욕실3 발코니6 5층아파트 2007.4.16 보존등기

채권자: * * * 채무다겸소유자: * * * 경매개시일 2007.4.30 

감정가액: 1,218,616,217 최저가: 399,316,000(32.8%)

진행상태: 유찰 92008.9.8(10) 변경 입찰기일:          

유치권신고자수와 신고가액: 3건 약 598,284,800

일괄매각 5개 물건 중 물건번호 2호이나 유치권신고 및 점유상태가 공통으로 얽혀 있음.

 

사례 #4 사건번호: 2007타경 446**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

물건내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산1** 임야 5790평 관리지역 공장부지조성토지

공장설립승인 2007.2.21

채권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4 채무자겸소유자: * * * 경매개시일 2007.12.27

감정가액: 2,354,220,000 최저가: 1,506,701,000(64%)

유치권신고자수와 신고가액: 4 1,883,506,000(감정가대비 80% 최저가대비 125%)

기업은행으로부터 2008.6.9 유치권배제신청이 있었음

낙찰물건 매각기일 2008.8.19(3) 매각가격: 1,662,000,000(71%) 응찰자 2

의견: 추정하건대 유치권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가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면, 유치권해결을 약 60%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의 총투자금액은 매수가격 1,662,000,000 + 1,130,103,600(0.6) = 2,792,103,600(감정가대비 118.6%) 2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 ♥ 2008. 10. 10. www.mapoconsulting.com 마포컨설팅.com 서 승 열(서박사)

 

이미 제1편에서부터 제4편까지 살펴본 바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공장의 유치권 사례를 포함해서 모두 4건의 사례를 다시 요약하여 분석해 본다.

사례# 번호

법원사건번호

물건구분

감정가

최저가

낙찰가

낙찰가율

유치권신고가액

점유비율

분석(예상) 의견

#1

서울동부

2004-33**

행당동

공장

2,329,531,430

1,490,900,000

(3 64%)

1,715,000,000

(73.6%) 9

530,000,000

(감정가23%점유)

(낙찰가31%점유)

위장유치권 2

04.3.9-06.6.26

807일 소요

인도명령신청.

별도소송 및 협상

#2

춘천영월

2006-31**

평창군

숙박시설

9,601,583,300

3,146,249,000

(6 33%)

변경물건

2008.8.4

6,111,843,490

(감정가64%

9차 가정 경우)

신고가액과다

15 61

장기간 지연

9차에서나 매각예상

(17+30=47)

실제매수가격 47억 예상(감정가49%)

#3

서울북부

2007-100**[2]

제기동

아파트

1,218,616,217

399,316,000

(10 32.8%)

2008.9.8

변경물건

598,284,800

(감정가49%점유)

(최저가150%점유)

07.4.30-08.9.8

경매계류 중

(10차 변경)

신고가액과다

3건 약 6

일괄매각 5개가

공통으로 얽혀 있음

장기간 지연

#4

의정부법원

2007-446**

동두천시

공장부지조성 토지(임야)

2,354,220,000

1,506,701,000

(3 64%)

1,662,000,000

(71%) 2

1,883,506,000

(감정가80%점유)

(낙찰가113%)

07.12.27-08.8.19

324일 소요

신고가액과다

4 188350

실제매수가격 약 28억 예상(166200+113000)

 

. 유치권경매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위 유치권경매 사례 중 #1 #4는 낙찰된 물건이고 #2 #3 6차와 10차에서 변경된 물건이다. 따라서 #2 #3장기간 지연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1사례(행당동 공장)의 경우는 위장 유치권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2사례(평창군 숙박시설) #3(제기동 아파트)의 경우는 ‘유치권신고가액 과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사례 모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치권 협상이 아주 어렵다’는 점이 또한 큰 문제점이다.

 

글쓴이 2008. 10. 10. www.mapoconsulting.com 마포컨설팅.com 서 승 열(서박사)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사람
글쓴이 : 辛 龍 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