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6. 18.선고 2007카합410 [건물출입및점유방해금지가처분]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5. 9.경 공사대금 4억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이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신청인의 점유를 방해하면서 유치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각 건물에의 출입 및 점유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05. 12.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5. 12. 2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신청인은 그 무렵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11.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신청인은 위 공사 중단 후부터 현장소장을 이 사건 각 건물에 상주시키거나 입구에 크레인과 쇠줄,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한 후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유치권자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둔 적도 있었으나, 2006. 11.경 이후 현재까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설치한 위 시설물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로질러 쌓은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반면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리인을 비치하거나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은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고, 신청인은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그와 같은 점유상실이 비록 피신청인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신청인이 민법 제204조에 의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나 아직 점유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유치권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8.
재판장 판사 강윤구
판사 안종열
판사 윤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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