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분명한 약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지분구성과 이익배분
2. 일반관리자금의 사용한도
3. 여비 출장비
4. 개발비용 등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 대하여는
그 구성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협의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둔다.
- 법인이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기
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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