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법정지상권(1)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10

경매 받으려는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봄인듯하다가 겨울이 새로이 온것같습니다.답을 경매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되어있지 않은 창고같은 주택이 있습니다.물론 사람이 살지는 않고 살았던 흔적은 보입니다.. 주변사람 말로는 아파서 도시로나가서 산다는 말도있고 암튼 살짝 들여다보니 거의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여기서 1)건물이 토지 주인것인데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지? 2)저는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천만원정도 주고 매수할 생각입니다만 그런것이 순조롭게 잘 될련지요?토지는 시세보다 평당 4만원정도 싸게 나온것같습니다.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전문가님의 의견 급히 바랍니다.---------------------------------- < 답 변 > ----------------------------------



ㅎㅎㅎ 협상 잘 해보세요제가 알기로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적지상권이 성립됩니다.비닐하우스나 가건물도 포함되니까요.그리고 대충보면 그 건물이 어느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죠그렇다면 건물주를 찾아가서 협상해 보세요100만원을 줄테니 철거하라고.... 말 안들으면 200만원 준다고 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300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협상해 보세요..정 철거를 못한다고하면 법적 지상권이 성립된 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서 임대 계약을 하세요 아주 높은 가격으로......법적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임대할 경우 기 지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안으면 자동으로 법적지상권이 상실됩니다.2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면 님은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강제 철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찜찜하죠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토지의 한쪽 구석으로 이주하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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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에 건축한 창고라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보다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현장답사 및 서류확인후 불법건축물이란 확신이 설 경우 낙찰 후 일차적으론 소유자에게 철거요구를 하십시오. 매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2. 만약 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경우 행정관서(시청, 구청 등)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조치를 하면됩니다. 그러면 1년에 2회 과태료로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시가의 50%에 해당되는금액으로 열에 아홉은 철거합니다.3.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인데 동일 소유자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일 경우 그 토지가경매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면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윗분의 답변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지료를 받거나 협상에 의해 건물을 취득하셔야 합니다.4. 지료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년7%정도를 받게 되는데 지료지체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간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 지거나 지료액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약정 또는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2년분 이상)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 청구권)의 규정에 의거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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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라 해도 다 지상권이 설립되는게 아닙니다 창고가 누구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아울러 하우스나 뼈대가 없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것은 물건번호를 올려주세요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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