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권리분석

[스크랩] 순환배당 등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4. 20:40

순환배당 

A는 B보다, B는 C보다, C는 A보다 우선하는 순환관계가 생기는 경우의 배당순위는?

(사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전 (1984.1.1 이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자 A, 조세채권자(당해세) B, 소액임차인 C, 3자사이의 배당에는 A는 C보다, C는 A보다, B는 A보다 우선하게 되어 끝없이 순환관계가 되풀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당하여야 할 것인가?

* 배당금액 : 2000만원

저당권자 A : 500

조세채권자(당해세) B : 1500

소액임차인 C : 3000

(해결) 

-->제 1단계로 A,B,C 3자간에 채권액 비레에 따라 안분한다. 2단계로 A,B,C는 모두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각각 자신의 채권액중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한다. 다만, 2단계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함에 있어서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한다.

(1단계) 

A,B,C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각 채권액에 따라 A는 200, B는 600, C는 1200을 각 안분배당받는다.

(2단계) 

저당권자 A는 소액임차인 C에 우선 하므로 A가 청구금액중 1차로 배당 받지 못한 300을 C로부터 흡수한다. 소액임차인 C는 조세 채권자 B에 우선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B 로부터 600을 흡수한다. 조세채권자 B는 저당권자 A에 우선하므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A로부터 200을 흡수한다. 각 흡수된 부분은 A,B,C 각자 1단계로 배당된 금액에서 공제된다.

(결론) 

A는 300 (원래의 배당액 200 + C로부터 흡수한 300 - B에게 흡수당한 200)을 배당받는다.

B는 200 (원래의 배당액 600 - C에게 흡수당한 600 + A로부터 흡수한 200)을 배당받는다.

C는 1500 (원래의 배당액 1200 - A에게 흡수당한 300 + B로부터 흡수한 600)을 배당받는다.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사례) 

부동산

A

B

C

낙찰대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경매비용

50만원

30만원

20만원

순위1번

공동저당권자

갑 10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10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1000만원

순위2번

을 150만원

병 100만원

정 50만원


(원칙)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따라 공동저당권자 갑의 채권을 안분하여 각 부동산 A,B,C 의 낙찰대금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다.

(경매비용) 

총 경매비용이 100만원이므로 A,B,C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에 비례하여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안분할당한다.

(경매대가) 

A,B,C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각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각 A 450, B 270, C 180 만원이 된다.

(해결) 


(공동저당권자 갑)

A 부동산으로부터 250만원(500*450/450+270+180), B 부동산으로부터 150만원(500*270/450+270+180), C 부동산으로부터 100만원(500*170/450+270+180)을 배당받는다.

(후순위저당권자) 

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을은 A부동산에서 150만원, 병은 B부동산에서 100만원, 정은 C 부동산에서 50만원을 각 배당받는다.


(소유자)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각 배당을 하고 A 부동산에는 50만원(500-50-250-150), B 부동산에는 20만원(300-30-150-100), C 부동산에는 30만원(200-20-100-50) 합계 100만원의 잔액이 생기므로 이는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공동저당권자가 선순위인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잔여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사례) 

부동산

A

B

C

낙찰대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경매비용

50만원

30만원

20만원

순위1번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순위2번

을 150만원

병 100만원

정 50만원

순위3번

무 70만원

 

 


(후순위 저당권자 무)

A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무는 낙찰대금 500만원에서 경매비용 5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250만원, 선순위저당권자을 150만원을 각 배당하고 남은 50만원을 배당받는다.

(소유자)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각 배당을 하고 A부동산에는 0원(500-50-250-150-50), B 부동산에는 20만원(300-30-150-100), C부동산에는 30만원(200-20-100-50) 합계 50만원의 잔액이 생기므로 이는 소유자가 교부 받는다.

(후순위저당권자 무의 잔여채권 만족방법)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만일 위 공동저당 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한 민법 제38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20만원은 B,C부동산의 잔여액으로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무가 B,C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라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위 잔여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사례)

부동산

A

B

C

낙찰대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경매비용

50만원

30만원

20만원

순위1번

저당권자

을 150만원

저당권자

병 90만원

저당권자

정 60만원

순위2번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500만원


(원칙)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 전세권자, 조세채권자등에게 우선 배당하고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정한다.

(경매대가) 

A부동산의 경매대가는 300만원(500-50-150),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180만원(300-30-90), C부동산의 경매대가는 120만원(200-20-60)이다.

(해결)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선순위 저당권자는을 150만원, 병 90만원, 정 60만원의 각 채권전액을 순위 2번 공동저당권자 갑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후순위공동저당권자 갑은 A부동산으로부터 250만원(500*300/300+180+120), B부동산으로부터 150만원 (500*180/300+180+120), C 부동산으로부터 100만원 (500*120/300+180+120)을 각 배당받는다.

(소유자) 

A부동산에 관하여 50만원(500-50-150-250), B부동산에 관하여 30만원(300-30-90-150), C부동산에 관하여 20만원(200-20-60-150)의 배당후 잔여액이 생기므로 이는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공동저당 목적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례) 

부동산

A

B

낙찰대금

240만원

400만원

순위1번

공동저당권자

갑 200만원

공동저당권설정 전의가압류 채권자 을 3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200만원

순위2번

저당권자 병 300만원

 

(낙찰대금)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은 편의상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본다.

(경매대가) 

B부동산의 낙찰대금 400만원을 공동저당권자 갑의 채권 200만원과 가압류채권자 을의 채권 300만원간에 안분하여 갑의 채권액에 상응한 160만원(400*200/200+300)을 갑에 대한 배당에 관한 한 B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본다. ㅏ찬가지로 을의 채권액에 상응한 240만원(400*300/200+300)을 을에 대한 배당에 관한 한 B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본다.

(해결) 

(공동저당권자 갑)

공동저당권자 갑의 채권 200만원을 A부동산의 경매대가 240만원과 B부동산의 경매대가 160만원에 할당하여 A부동산으로부터 120만원(200*240/240+160), B부동산으로부터 80만원(200*160/240+160)을 각 배당받는다.

(가압류채권자 을)

가압류채권자 을은 B부동산으로부터 300만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A부동산으로부터 공동저당권자 갑이 120만원을 배당받고 남은 잔액 120만원을 배당받는다.

(소유자) 

B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잔여액 20만원(400-80-300)은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공동저당 목적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사례)

부동산

A

B

낙찰대금

240만원

400만원

순위1번

공동저당권자

갑 700만원

공동저당권설정 전의

가압류 채권자 을 3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700만원

순위2번

저당권자 병 300만원

 


(낙찰대금)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은 편의상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본다.

(경매대가) 

공동저당권자 갑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280만원(400*700/700+300)이 된다.

(해결) 

(공동저당권자 갑)

B부동산의 경매대가 280만원과 A부동산의 경매대가 24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동저당권자 갑에 대한 A부동산의 부담액은 3230769원(700*240/240+280)이고, B부동산의 부담액은 3769231원(700*280/240+280)이 된다. 그러나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280만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공동저당권자 갑은 A부동산으로부터 240만원, B부동산으로부터 28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된다.

(가압류채권자 을)

가압류채권자 을은 B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부터 공동저당권자 갑이 배당받은 280만원을 공제한 120만원을 배당받는다.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이 서로 다른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당 순위는?

(사례)

부동산

A

B

낙찰대금

90만원

90만원

순위1번

공동저당권자 갑 100만원

공동저당권자 갑 150만원

순위2번

저당권자 병 300만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을 달리하는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나 동일한 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이면 족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을 달리하는 공동저당도 가능하다.



(채권액을 달리하는 공동저당의 사례)

갑 저당권자가 1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하는 15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A부동산에 채권액 100만원, B부동산에 채권액 150만원으로 하여 각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도 공동저당이 되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레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각 부동산의 부담액의 결정방법)

B부동산의 저당권은 1개이나 부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1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과 5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순위로 2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

각 저당권에 공통하는 금액부분에 관하여서만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담액을 정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A,B부동산의 낙찰대금이 각 90만원인 경우에 A,B부동산에 공통하는 100만원을 A,B 양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각각 50만원으로 부담액을 결정하여 B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담액 50만원과 잔액 40만원을 합하여 부담액으로 하고 A부동산으로부터는 50만원 합계 14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경매대가) 

먼저 B부동산의 경매대가를 B부동산 위의 동 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따라 안분한다. 즉, 100만원의 저당권에 대한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60만원(90*100/100+50)이 되고, 50만원의 저당권에 대한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30만원(90*50/100+50)이 된다.


(해결) 


(A,B 각 부동산의 부담액의 산정)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A,B 부동산에 공통하는 100만원의 채권에 대한 A,B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사정하면 A부동산의 경매대가는 90만원, B부동산의 경매대가는 60만원이므로, A부동산의 부담액은 60만원(100*90/90+60), B 부동산의 부담액은 40만원(100*60/90+60)이 된다.

(배당액의 부족과 잉여)

B부동산 위의 50만원의 채권은 30만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20만원의 부족이 있게 되나, 위 100만원의 채권에 대한 B부동산의 부담액은 40만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20만원의 잉여가 있게 되므로 위 부족금 20만원도 위 잉여액으로부터 배당받게 된다.

(잉여금이 없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 흡수)

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으로 흡수한다. 그 결과 A부동산의 부담액은 60만원, B부동산의 부담액은 90만원이 되고 공동저당권자 갑은 합계 150만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출처 : 주말농장(悠悠自適)
글쓴이 : 도솔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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