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
담보물권과 각종법률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민사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한 채권금액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채권자 평등주의)
1. 일반적 권리간 우선순위 원칙
특별법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권 상호간이나 물권과 채권, 물권과 가압류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물권 상호간의 순위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질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등의 상호간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 등록일의 선후에 의한다.
(2) 물권과 가압류한 채권과의 순위 관계
물권 설정후 가압류한 자의 권리는 당연히 물권이 선순위이며, 가압류한 목적물에 그 후 물권을 설정한 자와의 권리관계는 동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 금액의 비율로 안분비례 배당을 받는다. 즉 채권이 물권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후순위 아니면 최상의 경우가 동순위이다.(뒤의 물권자와의 과게에서만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됨)
(3) 물권과 강제경매 신청 채권과의 순위 관계
압류효과 발생전과 후 물권 성정된 경우는 위(2)와 동일하다.
(4) 물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일반채권은 등기부상에 권리설정 관계의 선후를 표시할 수 없고 채권의 특성상 채권발생의 선후나 금액의 크기등에 상관없이 항상 채권끼리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채권들 간에는 선후가 없으면서 물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에 뒤진다. 즉 물권들의 채권을 다 회수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일반 채권에 차례가 돌아가므로 현실적으로 일반채권에까지 배당이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별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채권(확정일자부 임차권 등)은 여기에서의 물권과 동일하게 보고 취급하면 된다.
2.배당재단에서 최우선하여 충당하는 경매비용 등
혹자들은 배당의 0순위, 1수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배당할 재원중에서 가장 먼저 충당한다는 뜻에서 배당의 일종으로 본 것일 뿐이다. 배당재단에서는 이들을 먼저 해결하고 남는 금액을 나누는 것부터 배당을 한다고 보면 엄격히 말해 배당순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 경매비용
①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서등에 첨부한 인지대 및 작성 수수료
② 등기부등본, 공과 증명 등 각종첨부서류 발급비용
③ 경매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④ 경매절차 진행상 서류의 송달료
⑤ 경매신청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등록세 등 제비용)
⑥ 경매절차진행 비용(신문 공고료 등)
⑦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⑧ 집달관의 집행수수료(경매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유찰수수료 등)
(2)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제 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라 함은 보존비, 수선비, 공과금 등을 말하고, 유익비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한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는 지출 증빙서가 있는 비용을, 유익비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그 범위내에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배당우선 순위
(1) 조세채권중 법정 기일이 저당권 채권의 저당권 일자보다 늦은 조세, 빠른 조세가 함께 있는 경우
①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등 채권
② 2순위 : 당해세와 조세 채권(법정 기일이 저당권 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③ 3순위 : 저당권부 채권(가등기 담보권 포함), 확정일자부임차채권, 순위내에서는 일자 선후에 따라 순서 결정
④ 4순위 : 일반 임금 채권(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제외)
⑤ 5순위 : 조세채권(법정기일이 저당권 일자보다 뒤지는 경우)
⑥ 6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과금
⑦ 7순위 : 일반채권
(2) 조세채권중 법정기일이 저당권부 채권의 저당권 일자보다 모두 앞서 있는 경우 순위 변동, 즉 저당권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뒤지는 조세채권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의료보험법 등 법 논리상 국세, 지방세 바로 뒤로 위치하므로 (1)에서 2순위 다음으로 가야 맞다고 해석된다. 간혹 저당권부채권에 항상 후순위((1)에서 3순위 다음으로)를 인정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저당권부 채권이 아예 없을 경우 순위 변동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이 없을 때에는 조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므로 1순위 다음에 위치하게 된다.
(4) 배당우선순위 일람표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저당권부 채권의 저당권 일자 보다 빠른 조세, 늦은 조세가 함께 있을때 |
빠른 조세만 있을 때 |
저당권부 채권이 없을 때 |
소액 주택이차보증금 일정액, 최종 3개월 임금등 채권 |
좌동 |
좌동 |
당해세와 조세채권(빠른 조세) |
좌동 |
일반 임금채권 |
저당권부 채권(가등기 담보권부 채권 포함), 확정일자부임차채권 |
산재등 보험료의 공과금 * 조세 바로 다음 순위에 와야 하므로 |
모든 조세 *저당권부 채권이 없으면 일반임금채권은 조세를 이긴다. *조세간에는 당해세, 빠른 조세 구분의 실익이 없음. 조세채권간의 우서순위는 압류 유무등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
일잔 임금채권(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제외) |
저당권부 채권 등 |
산재 등 보험료의 공과금 |
조세채권(늦은 조세) |
일반 임금채권 *조세가 저당권부 채권을 이기는 경우는 조세에 앞서지 못하고 저당권에는 항상 뒤지므로 저당권 뒤에 위치 |
일반 채권 |
산재/의료/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과금 |
일반 채권 |
|
일반채권 |
|
|
확정일자와 소액최우선
(순서)
* 배당금액 : 5000만원
갑 : 근저당(95.10.17)-2000만원
을 : 임대차(95.10.18)-2000만원 (확정일자 : 10.22)
병 : 임대차(95.10.19)-3000만원 (확정일자 : 10.20)
(배당)
① "을"이 최우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병"은 해당 안됨-관련법규에 의거) 700만원을 받아가고,
② "갑"이 근저당으로 2000만원
③ 다음으로 "을"이 2000에서 700만 받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1300을 가져가야 하지만 "병"이 확정일자가 앞서기 때문에 "2300"은 병에게 돌아간다.
가압류-1
(순서)
* 배당금액 : 1500만원
갑 : 근저당(2000.3.20)-1000만원
을 : 가압류(2000.5.6)-1000만원
(배당)
-->근저당은 물권으로 채권에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는 순서 역시 근저당이 앞서기 때문에 "갑"이 1000만원, "을"이 나머지 금액 500을 배당받는다.
가압류-2
(순서)
* 배당금액 : 1500만원
갑 : 가압류(98.12.11)-1000만원
을 : 근저당(98.12.30)-1000만원
(배당)
① "을"은 "갑"의 가압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1000만원을 모두 주장하지 못함.
② 원래는 물권이 채권에 앞서지만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됨으로써(다른 채권과 다름)처분금지의 효를 발하기 때문에 실무상 안분배당하게 됨
③ 갑 : 1500 * 1000/2000 = 750
을 : 1500 * 1000/2000 = 750
-->이처럼 안분배당방식으로 계산한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을"에게 돌아가지만 여기서는 배당금액이 1500이므로 여기서 끝.
* 2번의 가압류-1과 비교하여 주세요...
3단계 배당, 흡수 배당
(순서)
* 배당금액 : 6300만원
A : 가압류-2000만원
B : 근저당-2000만원
C : 근저당-1000만원
D : 가압류-1000만원
E : 근저당-1000만원
F : 가압류-1000만원
G : 근저당-1000만원 (날짜순 나열)
(배당)
① 1단계
A : 가압류 : 6300 * 2000/9000 = 1400 (고정)
B : 근저당 : 6300 * 2000/9000 = 1400 (+ 600 = 2000)
C : 근저당 : 6300 * 1000/9000 = 700 (+ 300 = 1000)
D : 가압류 : 6300 * 1000/9000 = 700
E : 근저당 : 6300 * 1000/9000 = 700
F : 가압류 : 6300 * 1000/9000 = 700
G : 근저당 : 6300 * 1000/9000 = 700
* A의 가압류는 채권으로써 안분배당된 1400으로 고정되어 만족이 끝나고, B의 근저당은 아직 모자란 600을 아래 순위에서 끌어올려 자신의 채권액 2000을 모두 채운다. C의 근저당 역시 모자란 300을 아래 순위에서 끌어올려 자신의 채권액 2000을 모두 채운다. 결국 ABC를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 1900을 가지고 DEFG는 다시 2단계 배당을 진행한다.(D의 가압류는 BC에게는 순위에 있어서 모든걸 내주는 입장이지만 EG에게는 안분배당만큼 주장할 수 있다.)
② 2단계
D : 가압류 : 1900 * 1000/4000 = 475 (고정)
E : 근저당 : 1900 * 1000/4000 = 475 (+ 524 = 1000)
F : 가압류 : 1900 * 1000/4000 = 475
G : 근저당 : 1900 * 1000/4000 = 475
* D의 가압류는 채권으로써 2단계 안분배당된 475으로 고정되어 만족이 끝나고, E의 근저당은 아직 모자란 524를 아래 순위에서 끌어올려 자신의 채권액 1000을 모두 채운다. 결국 DE를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 425를 가지고 FG는 다시 3단계 배당을 진행한다.
③ 3단계
F : 가압류 : 425 * 1000/2000 = 212.5 (고정)
G : 근저당 : 425 * 1000/2000 = 212.5
순환배당
(순서)
* 배당금액 : 500만원
갑 : 가압류(99.2.20)-400만원
을 : 근저당(99.2.26)-200만원
병 : 압류(당해세 아님)(99.3.7)-300만원
정 : 가압류(99.5.6)-100만원
(배당)
갑 : 가압류 : 500 * 400/1000 = 200 (고정)
을 : 근저당 : 500 * 200/1000 = 100 (+ 100 = 200)
병 : 압류 : 500 * 300/1000 = 150
정 : 가압류 : 500 * 100/1000 = 50
* 일단 안분배당으로 갑의 가압류는 200이 고정되며, 을의 근저당은 모자란 100을 아래 순위에서 끌어올려 200을 전부 채운다. 결국 병과 정은 을에게 빼앗겨 100만 남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순위싸움을 하게 되는데, 압류는 가압류가 선후에 있든 언제나 우선하기 때문에 갑의 고정되었던 가압류 200을 끌어내려 모두 300을 만족시킬 수 있다.
갑과 정은 한푼도 배당 받지 못함.
최우선 소액 임차금액 날짜 적용
(순서)
* 배당금액 : 6000만원
갑 : 근저당(95.10.17)-2000만원
을 : 임대차(95.10.18)-2000만원 (확정일자 없음)
병 : 근저당(95.10.19)-2000만원
정 : 임대차(95.10.20)-3000만원 (확정일자 없음)
(배당)
① 95년 10월 19일을 기준(선순위 저당설정일)으로 그 이전은 2000/700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3000/1200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을"은 "갑"의 근저당일자를 적용(2000/700)받아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 700을 가져가고,
② "갑"의 근저당은 2순위로 2000을 가져가며,
③ 다음순위인 "병"의 근저당을 계산하려 보니 날짜가 10.19일로써 3000/1200 의 주택임차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소액임차인은 "을"과 "정"으로서 "을"은 1200중에서 700을 가져갔으므로 나머지 500을, "정"은 1200을 가져가게 된다.
④ 다 계산하고 남은 1600이 "병"에게 돌아간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계산됨
* "갑"은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이 2000/700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설정하였기 때문에 "을"에게 자신보다 먼저 700이 돌아가는 것에 불만이 없다(위의 예에서는 여기에 상관없이 배당금액이 충분하지만~)
"병"의 경우 역시 새로바뀐 규정인 3000/1200을 감안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을과 정에게 불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테크 > 권리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배당기일에 하는일 (0) | 2009.07.04 |
---|---|
[스크랩] 배당의 소 (0) | 2009.07.04 |
[스크랩] 순환배당 등 (0) | 2009.07.04 |
[스크랩]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 | 2009.07.04 |
[스크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0) | 200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