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
1. 배당이의 소란?
배당 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집행력 정본 미보유 채권자에 대한)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배당이의를 다툴 수 있다.
2. 배당이의의 사유
(1) 절차상의 사유
① 배당요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부 절차 미경유
② 배당요구해야 하는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한 경우
③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낙찰 대금, 지연이자, 몰수 보증금 등의 금액을 탈루한 경우
④ 자신의 채권이 배당표에 누락
⑤ 배당표상의 가감승제 자체가 잘못됨
(2) 실체상의 사유 :채권자가 자기 채권과 자기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채권에 대한 채권의 존부, 금액, 범위, 순위에 관해 이의가 있을때
이는 자기의 배당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당이의 소장
(1) 소송가액 : 소송가액은 청구로 인해 배당이 등가하는 증가분의 가액이며 인지 첨부는 소가의 0.5%이다.
(2) 청구취지의 예
① 귀원 98타경 1234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1999년 9월8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배당액 금 5,000,000원을 금 15,000,000원으로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7,000,000원을 금 7,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배당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청구 원인
① 원고는 채권자로서 소외 000를 채무자로 하는 00지방법원 98타경 제1234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 법원은 99년 9월 8일 배당금액 95,500,000원 중 원고 배당 요구 채권액 30,000,000원, 배당액 5,000,000원, 피고 000배당 요구 채권액 34,000,000원, 배당액 17,000,000원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의 채권중 2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어 있는데도 당초 채권총액인 금 34,000,000원의 공증한 약속어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배당요구 한 바,
③ 이에 따라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4)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기타
(1)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의 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최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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