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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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동업 어떻게 할것인가.
-3주택 60%, 2주택 50%, 비사업용토지 60%, 1년미만 50%, 2년미만 40%-정부의 수익지분율이다. 자본금을 투자하거나,매매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시장 좌판에서 자릿세 뜯는 꼴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여하튼 정부와의 동업에서 개인의 지분율을 더 확보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매매업이 한 방법일것 같다.
재개발이나 경매투자를 주로 하는 분은 관심을 가질만하다.
재개발이나 경매투자를 주로 하는 분은 관심을 가질만하다.
*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의 세율 비교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
1.1년미만 50% 8-35%
2.2년미만 40% 8-35%
3.비사업용토지 60% 8-35%와 60%중 큰것(소득세법제104조1항제2의7)
4.3주택 60% 8-35%와 60%중 큰것(소득세법제104조1항제2의3)
5.2주택 50% 8-35%와 50%중 큰것(소득세법제104조1항제2의5)(-제2의4는 3이상의 조합입주권, 제2의6은 1주택자가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함.)첫째. 1,2에 해당하면 50%,40%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8-35%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둘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한다.(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세째. 1가구 2주택인경우 매매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이하이어야한다.네째. 사업자이므로 수익적지출(도배,장판,주유대,식대 등)의 비용처리가가능하다.다섯째. 1,2가 가능한 근거는 '매매업자의 세액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큰 것으로 한다'는 비교과세 적용이 1995.12.29에 삭제되었기때문이다.여섯째. 비교과세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매업의 실익이 없었던 것은 양도세는 기준시가, 사업소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계산되었기 때문이다.(2007년부터는 둘 다 실거래가가 적용된다).일곱째. 3,4,5는 비교과세가 아니라 특례적용이다.여덟째. 매매업자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방식에 따르며, 익년도5월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결론:단기매매를 주로 한다면 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을 하자.
매매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실익은 사업용토지의 단기양도(재촌지주,토지,단기이익의 실현가능한 것)영역일 것이다.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는 과세특례적용에 의해 비교과세와 중과세를 면키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없는 사업용토지와 종합소득세율을 동시 적용받을 수 있는 위 1,2의 경우외에는 매매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철저한 자료증빙과 세무기장을 통하여 세무조사에 항상 준비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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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검토)★
소득세법[2008.03.21]일부개정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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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모두 정하면서 아울러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라고 정하여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큰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사업용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매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위 소득세법제64조의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매매사업자란 아래에 게기한 소득세법 제104조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주택등매매차익 있는 자)이 있는자가 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출처 : 더기방
글쓴이 : 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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