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가. 대 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
나.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법인·단체)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 주업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_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 자산총액기준 폐지 및 자본금, 매출액 기준도입으로 범위운영의 신축성 확보 및 장기간 안정적인
_ 기준 운영이 가능
- 업종별 예외기준 폐지로 산업간 또는 업종간 형평서을 제고한다.
3.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한다.
- 여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한다.
- 상시 근로자수는 "미만"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기준임에 유의
예> "상시근로수300인 미만"이라함은 299인까지를 의미하고, "자본금(또는 매출액) 80억원" 이라함은
80억원까지를 의미함.
- 업종별 예외기준 폐지로 산업간 또는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준을 이미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간(2001.1.1부터 2003.12.31) 중소 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대규모기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자료 출처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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