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6194호 일부개정 2000. 01. 21.
법률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1. 03. 28.
법률 제6654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7949호 일부개정 2006. 04. 28.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법률 제8285호 일부개정 2007. 01. 2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603호 일부개정 2007. 08. 03.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장 총 칙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1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2.30]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30.]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본조제목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④삭제 [2006.3.3] [[시행일 2006.9.4]]
[본조제목개정 2002.12.30, 2006.3.3][[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2.8]
②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④삭제 [2007.8.3] [[시행일 2008.2.4]]
⑤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 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1]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⑦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1999.2.8]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16.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2007.4.11]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2.12.30]
⑧삭제 [2002.12.30]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1999.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6.3.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6.3.3, 2007.4.11]
[본조신설 1999.2.8]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9.02.08]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전문개정 1999.2.8]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전문개정 1999.2.8]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3조의2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99.02.08.]
[본조신설 1999.02.08.]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02.08.]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⑤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2.8.26, 2004.12.31, 2006.3.3, 2007.4.11,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삭제 [2002.12.30]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6.3.3, 2007.4.11, 2007.4.27, 2007.5.17]
1.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8]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⑤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2.8.26, 2004.12.31, 2006.3.3, 2007.4.11,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삭제 [2002.12.30]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6.3.3, 2007.4.11, 2007.4.27, 2007.5.17]
1.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8]
[시행일:2009.3.22] 제16조제6항제4호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당해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9.02.08.]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2.08.]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9.02.08.]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6.12.31]
④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1999.2.8]
⑤삭제 [1995.12.29]
⑥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⑦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4.1.7]
[전문개정 1999.02.08.]
1.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2. 삭제 [2007.8.3]
3. 삭제 [2007.8.3]
4. 삭제 [2007.8.3]
5.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2.30.]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⑤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집적지구 안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 안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3.3, 2007.4.11 제8352호(「농지법」)]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본조신설 2002.12.30]
②혁신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혁신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의 밀집도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시행일 2003.07.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전문개정 1996.12.31]
②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1999.02.08.]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02.08.]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9.02.08.]
1. 아파트형공장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4. 권한 없이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
[본조신설 1999.02.08.]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2002.12.30,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1.1.29, 2006.3.3]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설 1999.02.08, 2005.7.29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02.08.]
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9.02.08.]
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99.02.08.]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⑦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설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2.8, 2001.1.29, 2006.3.3] [[시행일 2006.9.4]]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시행일 2006.9.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전문개정 1999.02.08.]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02.08.]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2. 「외국인토지법」 에 의한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4.1.7]
[본조신설 2007.8.3]
②삭제 [1999.02.0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7, 1999.02.08.]
②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6.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②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02.08.]
③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⑤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신설 1995.12.29]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동일한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2006.3.3] [[시행일 2006.9.4]]
⑤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2.08.]
⑥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본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4.1.7]
②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전문개정 1999.02.08]
[본조제목개정 2002.12.30]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6.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2.8]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⑤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②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당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②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산업단지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별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내용 및 방법
4.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배치 및 유망업종 유치방안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하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⑤관리권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한다)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⑥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⑦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⑧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해당 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⑨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⑩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구조고도화시행계획 중 산업기반시설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2007.8.3] [[시행일 8.2.4]]
[전문개정 2002.12.30.]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4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본조신설 1996.12.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지역본부·지부·연수원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1]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이사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2.8]
⑤삭제 [2006.3.3]
[본조신설 1996.12.31]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9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9의3. 혁신사업
10.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9.2.8]
④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본조신설 1996.12.31]
[본조신설 1996.12.31]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1]
②공단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1]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3]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5.12.29]
1.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전문개정 1997.12.13]
1. 삭제 [1995.12.29.]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3의2.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4. 삭제 [1999.02.08.]
5. 삭제 [1999.02.08.]
6. 삭제 [1999.02.08.]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8.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9. 삭제 [1999.02.08.]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삭제 [1999.02.08.]
1.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자
2.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한 자
3.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1999.02.08.]
1.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6.3.3]
1.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2의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4.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1.7]
┌─────────────────┬─────────────────┐
│ 구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
│ │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
│ │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용도변경의 승인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
│ │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 │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
│ │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
│ │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
│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
│ │ 토지분할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
│ │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
│ │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
│ │ 허가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 │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
│ │ 점용 및 사용허가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 사도개설 등의 허가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
│ │ 면허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
│ │ 본문의 규정에 의한 │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
│ │ 승인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
│ │ 제방의 용도폐지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
│ │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
│ │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
│ │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
│ │ 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
│ │거. 국토이용관리법 │
│ │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허가, 동법 │
│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
│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공작물축조의 신고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
│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
│ │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
│ │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
│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 │
│ │ 가스사용의 신고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
│ │ 조건부허가 │
├─────────────────┼─────────────────┤
│3.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건축허가 │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 │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
│ │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
│ │ 신고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
│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
│ │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용수시설변경 등의 신고 │
│ │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
│ │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 │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
│ │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 시행자지정 및 동법 │
│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의 인가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
│ │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
│ │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
│ │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
│ │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
│ │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
│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
│ │ 설치신고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
│ │ 허가 또는 신고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 │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
│ │ 신고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액화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
│ │ 농지전용허가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
│ │ 산림형질변경허가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 사도개설허가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 │
│ │ 검사 │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
│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동법 │
│ │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
│ │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
│ │ 사용개시신고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
│ │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
│ │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
│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 │ 완성검사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
│ │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
│ │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
│ │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
│ │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등록 │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 사료제조업의 등록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
│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
│ │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
│ │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
│ │ 수리업의 등록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동법 │
│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분뇨 또는 │
│ │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
│ │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
│ │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
│ │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
│ │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
│ │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
│ │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
│ │ 신고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
│ │ 허가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
│ │ 신고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
│ │ 등록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
│ │ 신고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
└─────────────────┴─────────────────┘
부칙 [2000·1·21 법61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법률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45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파,동법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명호테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단독주택 매매잔금대출 및 자기담보대출 안내 (0) | 2009.09.04 |
---|---|
경제진흥원-1 (0) | 2009.07.29 |
[스크랩] 개인사업자의 기존사업 폐지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0) | 2009.07.05 |
[스크랩] 중소기업 확인절차 (0) | 2009.07.05 |
[스크랩] 2008년 통계 연보 (0) | 200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