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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사업자의 기존사업 폐지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5. 16:34
 

1.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사

   업을영위하는 경우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다시『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비해당

  

2.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종의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다시『갑』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전자부품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과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사업의 승계없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3.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전기장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동종의 사업(전기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비해당


4.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

『A』개인이 『갑』장소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을』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개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5.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

   우 『갑』장소에서 엘리베이터제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가 『을』장소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할 경우, 『B』법인이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A』개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6.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

   우 『A』개인이 『갑』장소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A』개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개인과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비해당

 [자료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처 : 리치에셋경영연구소
글쓴이 : 햇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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