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2008년부터 농지규제 변경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8. 11:14

. 공소시효
○ 농업진흥지역 : 5년 → 7년
○ 농업진흥지역밖 : 3년 → 5년


2. 민박규모(2008. 4. 8)
○ 주택 연면적 : 150㎡ → 230㎡

3. 농지전용허가권자(2008년 상반기)
○ 시·도지사 : 20만㎡ → 50만㎡

4. 진흥지역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2008년 상반기)
○ 3,000㎡ → 10,000㎡

5.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 신고 → 토지거래허가 대상

6.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 전체소유자 3/2 이상 → 1/2 이상

7.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허용

8.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비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제한

9.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10. 직불제 신청 대상 변경

11.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시행(2007.11.18)
○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 3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요건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시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출처 : 김해 부동산 파일(elba21.com)
글쓴이 : 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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