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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18. 11:15

경지정리 안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된다


이르면 2006년부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풀려 주택과 슈퍼마켓,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선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올 상반기 중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내놓은 해제기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논이나 밭 가운데 경지 정리 등 농업기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농지 3만ha(약 9000만평)는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침수가 잦은 농지도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기반 정비를 해주는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농업시장 개방을 앞둔 올해부터 농지를 줄이는 작업이 시작된 데다

지금까지 경지 정리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해제 대상’ 농지로 지정된 땅은

공람 절차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농림부 장관 승인과 시 도지사 고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토 면적(995만9000ha)의 10.7%인 106만3000ha(약 32억1500만평)가 지정돼

농작물 재배나 농업용 시설(농산물 창고나 구판장 등) 등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출처 : 김해 부동산 파일(elba21.com)
글쓴이 : 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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