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만화로 공부하는 재개발 절차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5. 09:45

만화로 공부하는 재개발 절차도

 
 
구역지정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 구청장 · 시장 · 군수 ·
기본계획에 적합
  → 14일 이상
     
 
 
→ 시 · 도지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도

 
 
   ( 1/2 이상의 동의 )     ( 위원장 포함 5인이상 )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절차도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절차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절차도

 
 
    ( 조합 : 30일 이상 )
     
 
 
( 분양신청기간 경과후 )   ( 구청장 )
     
 
 
( 관보 또는 공보 )   ( 시행자 )
 
철거 및 착공

  착공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합니다.


착공전 이행사항

  - 종전토지 및 택지비 평가 신청
  - 국공유지 매수 신청 및 매입
  - 조합원 이주 및 철거
  - 공사 감리자 선정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현장 대리인계
  - 구내전기통신설비업체 선정내용
  - 공사감리자 선정내용
  - 경계명시 측량도
  - 지내력 검사 및 시험말뚝 성과표
  - 기타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 절차도

 
 
( 시행자 )   ( 구청장 )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 구청장 )    
 
확정측량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은 분양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확정측량 절차도

 
 
     
 
 

해산 및 조합청산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방법

  -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해산

  - 조합은 분양처분 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등기에 관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
청산인은 구청장에게 청산의 종결을 신고할 때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싹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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